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붙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법원이 심문을 거쳐 정하는 간이한 재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통상의 소송과 달리 변론 없이 결정으로 끝나, 다툼 있는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에 “그 채권 인정 못 한다”는 이의가 붙으면, 그 채권이 진짜 있는지·얼마인지를 법원이 빠르게 가려 주는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보다 간단합니다.

이의채권은 어떤 절차로 확정하나

채권조사 과정에서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이의가 붙은 채권의 확정절차는 초기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도 없고 개시 당시 계속 중인 소송도 없으면,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권리자가 권리 확정을 구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이면, 이의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개시 당시 그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이의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수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이의가 붙으면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이의채권은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만, 계속 중인 소송이 있거나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으면 수계·이의의 주체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권자와 기간

조사확정재판은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다(같은 조 제2항). 추후 보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는 특별조사기일에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2조).

2006다9545는 구 회사정리법상 소송수계기간이 문제 된 사안이다. 이 판결은 채권을 조기에 확정해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와 1월의 기간을 고려하면 수계의무와 기간 제한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사기일부터 1월이 지나 수계를 신청한 소는 부적법하고, 이의통지를 받은 날이나 이의를 실제로 안 날로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6다9545는 구법상 이의통지의 취지를 불출석 권리자에게 기간 도과 위험을 알리는 것으로 봤다. 통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민사소송법의 송달 방식과 요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은 일반 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의 말일, 특별조사에서는 특별조사기일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이 기간을 수계신청에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의 주장과 소송수계에도 같은 1월의 기간이 준용된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주장하거나 수계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리인이 이의자였다면 그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제4항).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인과 내용만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이의채권에 여러 소송이 계속되면 변론을 병합해야 하고, 변론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3항).

이의가 붙은 채권자가, 이의를 단 사람 전원을 상대로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한 달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끝나는 날부터 셉니다.

재판과 이의의 소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해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3항·제4항·제5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고(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2항), 변론은 송달 후 1월이 지나야 개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4항). 법원은 소가 부적법해 각하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6항). 소가는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8조).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불복하면 한 달 안에 정식 소(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는 회생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만 합니다.

확정의 효력

조사기간 안에 이의가 없어 확정된 채권은 조사결과가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에 적히고(채무자회생법 제167조), 그 기재는 절차의 전체 권리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조사확정재판·이의의 소·수계된 소송의 결과는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 채권자표에 적힌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절차의 전체 권리자에게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6조 제1항).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그 재판은 전체 권리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내지 않으면 조사확정재판 결과가 확정되어, 회생절차 안의 모든 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파산으로 가면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이나 불인가결정 등 제6조 제2항의 사유가 확정되고,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해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만 절차의 의제가 문제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제5항).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한 회생채권의 신고·이의·조사·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서 통상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통상의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의 견련파산 사유에서 제외된다.

제134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조사·확정의 의제만 적용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한 신고까지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단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관리인·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

회생이 실패해 파산으로 넘어가면 이미 진행한 채권 확정 작업이 파산절차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먼저 제170·제172·제174조 중 어느 경로인지 확인한다. 계속 소송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의 존재에 따라 신청 주체와 상대방, 절차가 달라진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 1월은 통지받은 날부터 세지 않는다. 일반 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의 말일, 특별조사에서는 특별조사기일을 기준으로 신청·수계 기간을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2006다9545).
  • 이의자 전원을 확인한다. 권리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기존 소송을 수계할 때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 이의의 소는 송달일을 따로 기록한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안에 회생계속법원에 제기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제2항).
  • 확정 소송의 결과는 채권자표 기재를 신청한다. 관리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결과를 표에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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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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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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