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 등기

합자조합 등기는 합자조합의 설립·변경·해산·청산·계속 사실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86조의4).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 성립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상법 제86조의2).

쉽게 말하면 — 합자조합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과, 돈만 대고 그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사업체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지만, 설립하면 등기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합자조합은 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권리능력·행위능력이 없어 조합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송을 하지 못하고, 대외 행위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로 한다(상법 제86조의2). 그래도 상법은 등기의무를 부과한다(상법 제86조의4). 등기는 법인등기부가 아니라 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 지배인등기도 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어서 조합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86조의8 제4항, 민법 제704조).

누가 신청하나

설립·변경 등기는 대리권을 가진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해산·청산인·청산종결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한다.

설립등기는 어떻게 하나

업무집행조합원 1명 이상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조합계약을 체결한 뒤(상법 제86조의3) 조합 성립 후 2주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86조의4 제1항).

설립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86조의4 제1항).

  • 목적·명칭·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와,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주소·주민등록번호
  • 공동 업무집행·대리 또는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의 업무집행·대리에 관한 규정과 존속기간·해산사유
  • 조합원의 출자 목적과 재산출자의 가액·이행 부분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면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도 등기사항이다(상업등기법 제52조 제1항).

첨부정보는 조합계약 정보, 재산출자 이행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면 직무수행자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91조).

변경등기는 언제 하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2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86조의4 제2항). 출자 이행, 조합원 가입·탈퇴, 법인 조합원의 직무수행자 변경 등이 대상이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93조).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상법 제86조의8이 준용하는 상법 제182조 제1항).

해산·청산·계속등기는 어떻게 하나

해산사유는 셋이다. 첫째 조합계약에 정한 존속기간 만료나 해산사유 발생(상법 제86조의3 제12호), 둘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퇴사(상법 제86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85조 제1항), 셋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의 해산청구(상법 제86조의8 제4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720조)다. 해산등기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한다(상법 제86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28조). 해산한 뜻·사유·연월일을 등기하고, 청산인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첨부정보는 사유 발생 증명정보 또는 조합원의 해산청구 증명정보다(상업등기규칙 제94조).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의결로 선임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87조). 청산인 취임등기는 취임승낙 증명정보를, 퇴임등기는 퇴임 증명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95조). 준용되는 상법 제264조는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 승인일부터 2주를 기산하지만, 합자조합 준용목록에는 제263조가 없다.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의 구체적인 기산점은 조합계약과 등기실무를 함께 확인한다.

해산 후에도 잔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신규 조합원을 가입시켜 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8 제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85조 제2항). 계속등기에는 조합을 계속한 뜻과 연월일을 적고(상업등기법 제61조), 새 조합원의 인적사항은 제86조의4에 따른 변경등기로 반영한다. 가입일 자체는 제86조의4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한쪽 종류의 조합원이 전원 빠져나가면 조합은 해산하지만, 부족한 쪽 조합원을 새로 들이고 전원이 동의하면 해산을 막고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합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라 등기부 종류부터 다르다. 합자조합 등기와 그 지배인등기는 모두 합자조합 등기부에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개인상인 지배인등기부나 회사 등기부와 혼동하지 않는다.
  • 등기기간이 짧다. 사유마다 2주다. 설립·변경 모두 사유 발생 후 2주 내 신청이다(상법 제86조의4). 출자 이행·조합원 변동이 잦은 조합 형태라 변경등기 시점을 놓치기 쉽다.
  • 관할이 바뀌는 주된 영업소 이전은 한 곳에 신청한다. 다른 등기와 한 신청서로 묶는 일괄신청은 제한되지만(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이전등기를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55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면 직무수행자 정보가 빠지지 않게 한다. 법인 조합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 증명정보는 설립·변경 모두 필수다(상업등기규칙 제91조 · 상업등기규칙 제93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