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다(설립에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 상법 제178조).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상법 제212조), 원칙적으로 사원이 직접 회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00조, 상법 제207조). 사원의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이 주식회사 같은 물적회사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합명회사는 동업자 몇 사람이 회사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각자가 회사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주주처럼 “낸 돈만 날리고 끝”이 아니라, 회사 재산으로 빚을 못 갚으면 사원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신뢰가 두터운 소수가 함께 사업할 때 쓰는 구조입니다.

누가 사원이 되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으로만 구성된다(설립에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한다, 상법 제178조). 유한책임사원은 없다. 각 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다만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 문제 되는 경우, 사원이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도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이 책임은 채권자가 사원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직접·무한책임이다.

사원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하고 전원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회사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회사를 운영하고 대표하는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상법 제200조). 다른 사원이 이의하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원만 업무를 집행하고, 여러 업무집행사원 사이의 이의는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로 결정한다(상법 제201조). 각 사원 또는 정해진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대표사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207조). 내부관계는 정관이나 상법에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지분 양도도 엄격하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상법 제197조). 사원이 누구인지가 회사 운영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원이 경영하지만 정관으로 일부 사원만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해산·청산·조직변경)

해산 사유로 존립기간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총사원 동의·사원이 1인으로 된 때·합병·파산·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있다(상법 제227조). 사원이 1명으로 줄어 해산한 경우에는 새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9조 제2항). 해산된 회사는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사원 1명으로 인한 해산이나 법원의 명령·판결에 따른 해산에는 이 임의청산을 할 수 없다(상법 제247조).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청산 절차에 따른다(상법 제250조).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꾸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상법 제242조).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그 원인이 특정 사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사원을 퇴사한 것으로 보며,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194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한다(상법 제19조).
  • 사원이 1인으로 줄면 해산 사유지만, 새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7조, 상법 제229조).
  • 무한책임 구조라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무자력이어도 사원 개인을 상대로 회수할 여지가 있다. 사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개인 재산 위험을 명확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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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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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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