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변경하기에 앞서 동일상호 충돌을 막기 위해 하는 가등기다(상법 제22조의2 제2항·상업등기법 제39조). 목적만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상호와 새 목적의 동종영업 충돌을 미리 막는 기능이 있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주주총회가 끝나기 전에 제3자가 같은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를 미리 해두면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공탁금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을 해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예정기간 구간별로 차등해 정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절차

  1. 공탁 실행
  2. 회사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목적변경 가등기 신청

공탁 후 가등기를 신청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가 처리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 상호가 확정되는 즉시 가등기를 신청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상호가 정해지면 곧바로 신청해 우선순위를 선점한다.
  • 본등기 없이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본등기를 못 해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제2항). 본등기 후 정상적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제2항 단서).
  • 본등기를 했어도 회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설립·본점이전·목적변경 가등기 뒤 상호를 바꾸거나, 상호·목적변경 가등기 뒤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 말소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 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 예정기간은 연장등기로 연장할 수 있다. 가등기권자는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다만 종전 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해 1년(상호·목적변경)을 넘기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최초 6개월로 정한 가등기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등기 또는 기간 도과 뒤에는 직권말소된다.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거나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이 지나면 등기관이 가등기를 직권말소한다(상업등기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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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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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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