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란 회사가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할 상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이다.

왜 가등기가 필요한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3자가 먼저 동일 상호를 등기하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등기를 통해 상호가 정해진 즉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면 이러한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공탁금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절차

  1. 공탁 실행
  2. 상호·목적변경 가등기 신청

공탁 후 가등기를 신청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등기가 처리된다.

실무 메모

주주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변경 상호가 확정되면 즉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탁금 150만 원은 가등기 말소 시 반환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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