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에는 실제 신고를 대리할 사람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먼저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신고할 자료를 갖춘다.
쉽게 말하면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한정승인을 신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신고할 법정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목록입니다(민법 제1030조).
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고, 후견인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제1항). 신고 준비 때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선임된 후견인을 확인한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제3항). 이혼할 때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혼 시 정해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생존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 지정·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친다(같은 법 제909조의2).
친권자가 없거나 법정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같은 법 제928조). 후견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대리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동의를 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후견인이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50조 제1항 제6호·제2항).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신고서, 대리인의 본인확인 자료, 법정대리권·상속관계·주소를 밝히는 자료를 준비한다.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법원의 첨부서류 안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신분·주소 자료를 함께 열거한다(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아래 소명자료는 증명할 내용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며, 인감증명서나 재산목록의 법정 첨부와 구별한다.
| 서류 | 명의 | 성격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실제 신고를 대리하는 사람 | 인감증명서 첨부 및 법정 대체 방법(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친권·미성년후견 사항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권 확인. 특정증명서에서 해당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 가족관계 소명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 주소 등 실무 소명서류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등본 등 | 피상속인 | 사망·상속관계·최후주소 확인자료(대한민국법원 첨부서류 안내) |
| 상속재산목록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한정승인 신고에 첨부(민법 제1030조 제1항) |
| 특별대리인 등 선임 결정,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 | 해당 대리인·감독인 | 선임·동의가 필요한 경우 권한과 조건을 소명(민법 제921조, 같은 법 제950조) |
친권자를 확인할 때에는 기본증명서에 필요한 친권 사항이 표시되는지 본다. 이혼으로 친권자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친권자가 신고를 대리하고, 신고서에는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중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언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상속포기에서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다. 상속포기 신고의 법정대리는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이 예규의 예외는 상속포기에 관한 것이므로, 한정승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921조).
88다카28044는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을 동시에 포기하여 성년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했다. 예규의 예외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고한 경우이고, 이 판결은 성년 공동상속인이 남아 있는 경우의 판단이다. 이 판결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법리도 밝혔다.
후견인의 이해상반에는 민법 제921조를 준용하되,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대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같은 법 제949조의3, 같은 법 제940조의6 제3항).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속포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재판예규 제907호, 민법 제92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친권자가 없으면 법정대리인 선임을 확인한다.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확인한다(민법 제909조의2, 민법 제928조).
-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을 확인한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문제다(민법 제921조).
- 선임 준비 중에도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일반적인 승인·포기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20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짜와 특별대리인 선임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한다.
- 실제 신고 대리인 명의의 본인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나 이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후견인이 신고하면 후견감독인의 유무도 확인한다. 감독인이 있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6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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