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서 미성년 자녀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1.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2.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3. 이런 행위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4,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5.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을 동시에 포기하여 성년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이해상반행위를 부정한 판결도 있습니다6. 이는 성년 공동상속인이 남아 있었던 사안의 판단입니다.
한정승인은 별도로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본문 ↩︎
-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
- 96다10270 판결요지 [1] ↩︎
- 민법 제921조 제1항 ↩︎
- 민법 제921조 제2항 ↩︎
- 88다카28044 이유 (2) ↩︎
- 민법 제92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