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신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1.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2.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3.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에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5.
인감증명서는 신고 대리인의 본인확인 자료입니다6.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는 필요한 친권·미성년후견 사항을 통해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 민법 제826조의2 ↩︎
- 민법 제911조, 민법 제938조 제1항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