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는 누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내나요?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신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1.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아 성년자의 방식으로 신고합니다2.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3. 신고서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에는 그 명의자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5.

인감증명서는 신고 대리인의 본인확인 자료입니다6.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는 필요한 친권·미성년후견 사항을 통해 누가 법정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2. 민법 제826조의2 ↩︎
  3. 민법 제911조, 민법 제938조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5.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6.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