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는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는 회사의 업무다.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해야 주식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쉽게 말하면 —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요구하여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을 직접 장부에 적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주식 이전과 명의개서는 다르다
실물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된다(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해당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않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전자등록주식은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해야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
이렇게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만으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이 주식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2017다278385).
청구와 회사의 처리
주식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가 주주명부를 고쳐 적는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에서는 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적으면 명의개서가 있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이사·명의개서대리인 등 상법 제635조 제1항이 열거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이 규정은 단순히 명의개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주주명부의 기재과 연결되는 효과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의 주권 번호와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적는다(상법 제352조 제1항). 주주나 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하면 된다(상법 제353조).
회사는 권리행사자를 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폐쇄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고, 기준일은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정관으로 미리 지정하지 않은 기간이나 날은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기명사채와의 차이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채권에도 적지 않으면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 주식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구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실물 주권, 주권 발행 전 주식, 전자등록주식을 먼저 나눈다. 양도 효력요건이 서로 다르다.
- 명의개서 청구 전에 양도계약, 주권 교부 또는 전자등록부 기록 등 주식 취득을 증명할 자료를 갖춘다.
- 주주총회·배당을 앞둔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354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행청구와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규정을 나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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