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의 통지란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당사자·증인 등 출석할 사람에게 알리는 절차다.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통지가 있어야 당사자가 기일에 나와 변론·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통지는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기일을 정하고 바꾸는 행위는 기일의 지정과 변경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재판 날짜를 언제·어디로 정했는지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제대로 알려야 당사자가 나와서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같은 항 단서). 변론기일에 나온 당사자에게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을 알려 주는 경우다. 따로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통지의 효력이 생긴다.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68조).
보통은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지만, 그날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을 말로 알려주면 됩니다.
간이통지와 그 한계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전단). 간이통지는 전화·팩시밀리·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45조 제1항). 이렇게 통지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한다(같은 조 제2항).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후단). 도달의 확실성이 정식 송달만 못하기 때문이다.
전화나 문자로 다음 재판 날짜를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같은 제재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불출석 효과와의 연결
불출석의 효과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전제로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간주가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진술간주와 소취하 간주는 기일 불출석에서 다룬다.
공시송달과 필수적 심문
공시송달도 법이 정한 송달 방법이므로 그 자체가 통지 없는 기일은 아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사건 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법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한 면접교섭 이행명령 사건에서 당사자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한 경우에는 절차상 권리 침해가 된다(2022으564). 이 결정은 필수적 심문과 특별항고에 관한 사안이지, 일반 민사 변론기일의 공시송달이 무효라는 판례가 아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상소기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2012다44730 판결). 이는 기일통지 효력 자체가 아니라 추후보완 상소의 요건을 판단한 사안이다. 절차규정에 어긋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151조).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채 진행한 절차는 나중에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다면, 도중에 우편물이 안 닿게 되었더라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어야 합니다.
판결선고기일의 특칙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그러나 이 조항은 선고기일 통지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그 자리에서 선고기일을 직접 고지했다면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 통지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이 상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 있다. 소송서류가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92재다259 판결요지).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선고기일 통지가 필요 없다는 명제는 아니다. 선고의 방식과 기간은 판결의 선고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사자 주소가 바뀌면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기일을 놓칠 수 있다. 변경이 있으면 즉시 법원에 신고한다.
- 간이통지(전화·문자 등)로 기일을 안내받은 경우 불출석에 따른 제재는 없으나(민사소송법 제167조 제2항), 변론 진행에서 불리할 수 있다. 출석하거나 기일변경을 신청한다.
- 소송 도중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로 바뀐 사건에서는 진행상황을 법원에 직접 확인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2012다44730).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민사집행법이 따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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