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
고인 사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만,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본인의 묵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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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 정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서 정본 등의 발급, 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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