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인 사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만,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본인의 묵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서 정본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조서 정본 등의 발급, 기록의 열람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의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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