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2025. 8. 1. 부터

대법원 예규의 개정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가 2025. 8. 1.부터 인상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부동산, 상업 등)를 신청할 때 등기소(대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적인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수수료는 등기의 목적, 신청 방식(방문 서면신청, 이폼(e-form) 전자양식신청, 전자신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유형방법종전변경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등기,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권 등)의 설정 및 이전등기·가등기 등
(규칙1 제5조의2 제1항)
서면신청15,000원18,000원
e-form신청13,000원15,000원
전자신청10,000원동결
상속(유증, 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2의 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 2 제2항)
서면신청15,000원20,000원
e-form신청13,000원17,000원
전자신청XX
신탁등기3
(규칙 제5조의 2 제3항)
서면신청면제6,000원
e-form신청면제6,000원
전자신청면제4,000원
변경, 경정, 말소등기 등 그 밖의 등기
(규칙 제5조의2 제4항 본문)
서면신청3,000원4,000원
e-form신청2,000원3,000원
전자신청1,000원동결

상업(법인)등기 등기신청수수료

유형방법종전변경
회사(법인) 설립4등기,
관할 외 본점(주사무소) 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3 제1항)5
서면신청30,000원35,000원
e-form신청25,000원28,000원
전자신청20,000원동결
상호, 목적,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 경정, 해산등기 등 그 밖의 등기
(규칙 제5조의3 제2항)
서면신청6,000원7,000원
e-form신청4,000원5,000원
전자신청2,000원동결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이하 같음 ↩︎
  2. 소유권 이전에 한정되지 않음. 예를 들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도 이에 해당 ↩︎
  3. 신탁등기 이후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 등은 아래 그 밖의 등기에 해당 ↩︎
  4. 회사(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및 합자조합의 설립 포함 ↩︎
  5. 외국회사(법인)의 영업소(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관할 외로 이전하는 등기도 동일 ↩︎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