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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기도 하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

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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