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의 선택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주택은 법정 청산절차로 환가·배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대위변제와 근저당 설정, 장례비·가족채권·취득세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