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주식회사 설립·신주발행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 그 부본에 법원의 변경결정 취지가 적혀 있으면 해당 재판의 등본도 함께 첨부한다.

적용 범위

발기·모집설립과 신주발행의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관련 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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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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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979 · 시행 99991231 · 출처 law.go.kr admrul seq=2200000103043
구 인용: 등기예규 제979호

## 전문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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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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