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979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주식회사 설립·신주발행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 그 부본에 법원의 변경결정 취지가 적혀 있으면 해당 재판의 등본도 함께 첨부한다.

적용 범위

발기·모집설립과 신주발행의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관련 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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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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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에 관한 예규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위 1.항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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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