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388조).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성과급과 퇴직금도 이 보수에 들어간다. 이사회에는 총액이나 한도를 정한 뒤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맡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가 받는 월급·성과급·퇴직금은 정관에 금액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들 몫을 나눠 정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통째로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진 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에 충분한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승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의 없이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이사 보수는 누가 정하나?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가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대법원은 이 규정을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본다. 이 규정이 보호하려는 것은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이다(2025다214605 판결요지 [1]).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대법원은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2]).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못 받나?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2025다214605 판결요지 [1]). 2018다290436 판결요지 [1]도 같은 법리를 밝혔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에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 요건은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서 설명한다.
성과급이나 퇴직금도 「보수」인가?
월급·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대가는 모두 보수이고,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된다.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같다(2018다290436 판결요지 [1]).
다른 판결도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보수에 포함된다고 했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를 적극으로 판단했다.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결의 없이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소극으로 판단했다(2012다98720 판시사항 [2]).
이사가 의사에 반해 해임되면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해직보상금을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2004다4957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해직보상금이 형식상 보수가 아니어도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1]).
정관 등이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하면서 퇴직금의 액수만 정했다면,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2017다17436 판결요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정하라고 맡길 수 있나?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주주총회가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2]). 그러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2]).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2025다214605 판결요지 [2]).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어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상법 제393조 제2항), 그 감독을 받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된다.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2025다214605 판결요지 [2]).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주주총회가 이를 직접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것도 상법이 규정한 주주총회 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2]).
대주주가 승인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나?
1인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승인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보지 않는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3]). 그 사정만으로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같은 판결요지 [3]).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회사는 다르다.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것이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라고 했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3]). 1인회사의 다른 법리는 1인 회사에서 설명한다.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대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을 받은 사안도 있다. 판결요지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적었다.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2018다290436 판결요지 [2]).
주주인 이사도 자기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나?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은 이사 보수 결의에서 주주 겸 이사가 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25다219931 판결요지).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않고(상법 제371조 제2항),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2025다219931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제한된 결의는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였다(2025다219931 이유 2). 다만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같은 판결요지).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돌려줘야 하나?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그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 보았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2018다290436 판시사항 [2]·판결요지 [2]).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법리는 부당이득에서 설명한다.
주주총회가 결의했으면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 되나?
퇴직을 앞둔 이사가 현저히 과다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결의를 성립시켰다면, 결의를 거쳤어도 그 위법행위는 유효하지 않다(2014다11888 판결요지). 판결 사안은 그 이사가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그 배임행위의 결과인 퇴직금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2014다11888 이유 1. 다.·라.). 대법원은 이사가 제공하는 직무와 받는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그런 행위는 판결 당시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라는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현행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공평 대우 의무를 추가로 둔다(상법 제382조의3).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맡기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감사라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2015다213308 판결요지). 다만 선임·보수 결의가 무효이거나,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선임 때 예정한 직무 내용과 달라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르다(같은 판결요지). 다만 보수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 지급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주기 위해 선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도 같은가?
감사와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도 이사 보수 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준용하여 정한다. 감사에 준용하는 조문에는 제382조제2항과 제388조가 들어 있다(상법 제415조).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하는 조문에도 제382조와 제388조가 들어 있다(같은 법 제567조). 유한회사 준용 조문이 바꿔 읽도록 정한 것은 제397조의 「이사회」를 「사원총회」로 하는 부분뿐이다(같은 조). 대법원은 유한회사에서 제567조와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한다고 보았다(2016다21643 판결요지 [2]).
대표이사도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2다98720 판시사항 [1]).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본다(2012다98720 이유 1. 가.).
이와 별개로 같은 판결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퇴직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관이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 없이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2012다98720 판시사항 [2]). 대표이사의 지위 일반은 대표이사에서 설명한다.
한번 정한 보수를 회사가 깎을 수 있나?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이사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그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그렇게 정한 보수액이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한다고 보았다(2016다21643 판결요지 [2]).
예외는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다.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있음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처럼,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같다(2016다21643 판결요지 [2]).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2016다21643 판결요지 [2]).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부정했다(같은 판결요지 [3]).
이사의 보수 채권도 압류가 제한되나?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은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그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로 보았다(2015다51968 판결요지 [3]). 이 두 호는 급료·상여금 등 급여채권과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다만 제4호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고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같은 항 제4호 단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2015다51968 판결요지 [3]).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채권자를 겸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보수청구권 부분에 한정된다는 판시도 있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5]).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이사의 월급·성과급·퇴직금 모두 그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2018다290436 판결요지 [1], 2012다98720 판시사항 [2]).
- 이사회에는 주주총회나 정관이 총액·한도를 정한 뒤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맡길 수 있고,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2]).
-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정하게 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2025다214605 판결요지 [2]).
- 1인회사가 아니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동의·승인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2016다241515 판결요지 [3]).
- 주주인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의 의결권 수는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2025다219931 판결요지).
- 보수한도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의 없는 개별 지급이 유효해지지 않았고, 그 성과급은 부당이득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2018다290436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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