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의 탈퇴·입회금 반환은 모집 약정과 가입 시점별 경과규정에 따르며, 계속거래 이용계약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설 인수인의 반환의무 승계와 선납 이용료·위약금 정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한다. 회칙에 따른 회비 인상과 이용거절·제명 대응은 회원제 체육시설의 회비 인상과 기존 회원의 권리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회원제 체육시설에서 권익 약정이 변경되어 탈퇴하거나 연회원 자격 기한이 끝난 경우에는 법령과 약정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또한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기로 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환급 제한을 둔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서 언제든지 해지하고 실제 공급 대가와 적법한 위약금을 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제3항).
탈퇴할 때 입회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나?
탈퇴와 입회금 반환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 변경·기한 만료와 경과규정 대상에는 법정 기준이 적용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같은 영 부칙 제6조).
현행 반환 기준과 가입 시점별 경과규정
현행 규정상 탈퇴·반환시기 등은 회원 모집자와 회원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가입 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명시적·실질적으로 변경되면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2013다85417 판결요지 [1]). 가입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경이나 단순 영업양도는 탈퇴 사유에서 제외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2]). 입회금은 최초 가입자가 회원자격의 대가로 모집자에게 낸 모든 금액을 말하되, 가입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돈은 제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연회원은 기한이 끝나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 여부·시기·원금 반환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 2013다85417 판결요지 [3]). 오래된 회원의 탈퇴·입회금 반환에는 가입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
| 대상 | 탈퇴·반환 판단 |
|---|---|
| 2000년 1월 28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한 회원 | 탈퇴와 입회금 반환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과조치는 전부개정 후에도 이어진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 |
| 위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 |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탈퇴·입회금 반환을 제한할 수 없다. 양도·양수된 회원권은 최초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센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 이 기간이 지난 뒤 탈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2호). |
| 1994년 6월 17일 이전 모집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 | 회원자격의 대가로 낸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으로 보는 범위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모집 회원부터 적용된다. 그 전 회원은 가입 약정과 지급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 범위를 살펴야 한다. 이 모집시점 특칙은 종합체육시설업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조(1994.6.17)). |
위 5년은 구규정상 탈퇴·반환 제한이 금지되는 시점을 정한 기간이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 그 전에 탈퇴·반환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약정에 따른 조기 반환 가능성은 따로 살핀다(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2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와도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66조).
회원증 반납과의 동시이행 및 시설 인수인의 승계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킨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회칙에 따라 탈퇴 회원이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2]). 다만 이 동시이행 관계는 쌍무계약의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는 회원증 반납이나 이행제공 전이라도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2]).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법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압류재산 매각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와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한 자에게도 같은 승계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한 인수인이 기존 회원과 종전 사업자 사이의 입회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영업양도 자체는 탈퇴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다(2013다85417 판결요지 [2]). 또한 담보신탁 공매나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필수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에도 인수인이 회원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2016다220143 판결요지, 주문). 더 자세한 요건은 골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 — 탈퇴·양수거부·운영자 변경에서 설명한다.
계속거래 체육시설 계약은 중도 해지와 환급이 가능한가?
계속거래 체육시설 소비자는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언제든 해지하고 이용 대가와 적법한 위약금을 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제3항).
계속거래 중도 해지권과 타 법률과의 관계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와 맺은 이용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조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계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하면 그 법률을 적용하되,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에서 경합하면 방문판매법을 우선하고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때만 그 법률을 적용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항). 대법원도 이용기간 5년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은 계속거래로서 체육시설법 규정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5다222654, 222661 판시사항 [1], 주문). 해지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해지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550조).
선납 이용료의 반환 기준과 지연배상금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해지여도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나 실제 공급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부분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하며, 환급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반환사유·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 사정 해지인지 폐업·휴업 등 사업자 사정인지에 따라 법정 반환 기준에 맞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영 별표 3의2). 이 기한을 넘겨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기간에 연 100분의 15를 곱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같은 영 제21조의3 후단). 헬스·피트니스·요가·필라테스 등 고시 적용 대상 계속거래의 위약금 상한과 정산 산식은 고시 기준을 따르며(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제3조), 세부 계산 절차는 계속거래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서 설명한다.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회원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하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지만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5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금액의 성격과 계약관계에 따라 적용 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반환채권의 성격과 기산점
부당이득 반환도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이고, 발생 경위·원인·당사자 관계상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2016다271257 이유 첫 문단). 급부 자체의 반환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며, 대법원은 배당금 부당이득 사안에서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5년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16다271257 이유 첫 문단·둘째 문단, 주문).
소멸시효는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때를 말하며,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만으로는 시효 진행이 막히지 않는다(2006다63150 판결요지 [2]). 대법원도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시효를 후일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각 지급일부터 5년으로 계산해, 10년 민사시효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상법 제64조, 2006다63150 이유 2, 주문).
다만 법인 내부의 법률관계 때문에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과실 없이 몰랐다면, 객관적으로 청구권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2다64957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매매계약 무효 사안에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았다(2002다64957 이유 1).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거치기간 경과 후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제명·승계거부·시설폐쇄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때부터는 시설이용권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해 완성 시 회원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제3호).
판결 확정과 시효중단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어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파산절차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내용증명 최고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요건은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 이력과 경과규정 확인: 당시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최초 가입일과 최초 회원증 교부일을 확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 구 시행규칙 제20조).
- 탈퇴·반환청구와 승계인 확인: 탈퇴 의사표시 및 반환청구 도달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통지 시점을 남기고, 시설이 경매·공매·양도로 일괄 이전된 경우 필수시설 인수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2016다220143 판결요지).
- 계속거래 중도 해지 정산: 사업자 귀책 없는 계속거래 중도 해지 시 이미 공급받은 부분의 대가와 법정 기준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 및 3영업일 이상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청구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시효 기산점 점검: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이용료 반환청구권의 발생 시점 및 시설이용권 시효를 함께 점검해 5년 상사시효 또는 10년 민사시효 도과 전에 권리를 행사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2013다100750 판결요지 [1]).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예규·선례
- 법령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조(1994.6.17)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민법 제162조민법 제165조민법 제166조민법 제543조민법 제550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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