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입회금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대통령령 제16701호가 시행된 2000년 1월 28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의 탈퇴와 입회금 반환은 계속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전부개정 후에도 기존 회원의 종전 탈퇴·반환 규율을 유지하는 경과조치다.
종전 반환 요건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2호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에 따른다. 현재의 가입자에게 옛 반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근거는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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