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8조(1994.6.17)

제8조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요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에서 회원자격의 대가로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입회금으로 보는 당시 시행령의 범위 규정은 1994년 6월 17일 이후 모집한 회원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모집한 종합체육시설 회원의 반환액을 그 범위 규정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 가입 약정과 지급금의 성격을 살펴 반환 범위를 판단해야 하며, 이 부칙 자체가 반환 대상을 보증금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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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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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