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215호) 제19조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ㆍ5ㆍ28>
1.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요지

종전 규정상 회원의 탈퇴와 입회금 반환을 보호한 조문이다. 문화체육부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탈퇴·반환을 제한할 수 없고, 탈퇴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입회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제한기간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 제24호) 제20조와 함께 읽는다.

현재의 신규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문은 아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한 회원에게 이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2007.11.20)의 경과조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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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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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