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예탁금제 골프회원은 탈퇴나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 요건을 갖추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명의개서료 반환이 입회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99다70884 판결요지 [4]). 영업양도에 따른 운영자 변경 자체도 탈퇴 사유는 아니다(2013다85417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골프장 영업이 새 회사에 넘어가도 기존 약정이 이어지므로, 회사가 바뀐 것만으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2013다85417 판결요지 [2]). 계약상 탈퇴 요건을 갖추거나, 가입 후 회원 권익 약정이 실질적으로 바뀌어 탈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다만 가입 당시 예견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화는 탈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 회원기간 만료 때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
어떤 골프회원권에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예탁금제 회원은 계약과 회칙에 따른 탈퇴·기간 만료 등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예탁금제는 가입할 때 돈을 맡기고 탈퇴 등의 경우 그 돈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회원과 운영회사의 관계는 계약으로 정해지며, 회칙의 양도·양수 절차 등은 약관에 해당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1]). 가입계약서와 회칙에서 예탁금의 액수, 반환 조건,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확인한다.
입회금은 최초 가입자가 회원자격을 얻는 대가로 모집자에게 낸 모든 금액이다. 다만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돈은 제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다른 회원에게 회원권을 사면서 지급한 매매대금과 골프장에 맡겨 둔 입회금은 구별해야 한다. 양수 계약만으로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지위를 취득하는지는 회칙상 승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2]).
최초 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할 탈퇴·반환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회비 인상에 따른 기존 회원의 권리는 회원제 체육시설의 회비 인상과 기존 회원의 권리에서 설명한다. 회원권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는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집행에서 설명한다.
회원권의 가치나 이용조건이 달라지면 탈퇴할 수 있나?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면 탈퇴할 수 있지만, 가입 당시 예견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변화는 제외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 회칙의 문구를 바꾼 경우뿐 아니라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으로 약속한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도 해당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
변경의 정도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
- 가입 당시 어떤 시설과 이용조건을 전제로 계약했는지 확인한다.
- 약정을 바꾸게 된 경위와 필요성을 확인한다.
-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기존 회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소수회원제로 운영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비회원의 시설 이용을 모두 금지하는 약속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다른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정회원보다 뒤지는 예약권을 준 사안에서 소수회원 유지의무 위반을 부정했다. 기존 회원의 우선적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2009다92883 판결요지 [2]). 이처럼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원권의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09다92883 이유 4).
탈퇴하면 언제 입회금을 받고 회원증은 어떻게 하나?
회원은 탈퇴와 회원기간 만료를 구별하여 회칙의 반환 시기와 반환 약정을 확인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탈퇴 사유, 반환을 요구한 날, 회원증 반납의무를 각각 확인한다.
탈퇴와 기간 만료
반환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회원의 탈퇴와 탈퇴자에 대한 반환 시기 등은 모집자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가입 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어 탈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그 기한이 끝나 반환을 요구하면 모집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
반환을 미루는 약정의 효력은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회원기간 만료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서면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회칙을 유효하게 보았다. 입회금액과 입회기간, 자금조달의 필요성, 거래관행과 회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2013다85417 판결요지 [3], 이유 2.나·다).
약관이 법정 해제·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면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호). 해제·해지에 따른 회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약관도 무효이므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호).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도 계약 체결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2013다85417 이유 2.나).
회원증 반납
회칙에 탈퇴 시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가 있으면 입회금 반환과 회원증 반납은 동시이행 관계이다(2013다85417 이유 1.다). 이는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공평·신의칙상의 관계이며, 회원증이 입회금 반환의 대가라는 뜻은 아니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2]). 운영자는 회원증 반납과 동시이행이라는 이유로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2]). 다만 회원기간 만료 후 별도의 유효한 반환 유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반환 시기를 적용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3], 이유 2). 회칙의 반납 조항과 보관 중인 회원증을 확인하여 반환 요구 때 반납 방법도 함께 정한다.
오래 이용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권도 없어지나?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각각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시효가 시작되는 때도 다르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 시설이용권: 골프장이 회원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제명·회원권 승계거부 등으로 회원자격을 부정하며 이용을 거절하거나 시설을 폐쇄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를 포함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도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 예탁금반환청구권: 임의 탈퇴에 필요한 거치기간이 지난 뒤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시설이용권의 시효 진행 사유가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권의 시효 진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3다100750 판결요지 [1]).
이용을 거절당했다면 거절 통지와 실제 이용불능 시점을 보관한다. 대법원은 회원자격을 부인당한 회원이 회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시설이용권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을 인정했다(2013다100750 이유 4.나). 청구·최고 등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기간은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양수인 입회를 거절하면 매매대금이나 입회금도 반환되나?
매도인에게 준 매매대금은 양도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48조 제1항). 운영회사에 대한 입회금 반환은 회원지위 취득과 회원계약상 반환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1]·[2]).
회칙에서 회사의 승인을 요구한다면 승인 전 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운영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아직 회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 회사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를 거절하거나 이미 한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99다70884 판결요지 [2]). 양도·양수 비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호).
회사가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입회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99다70884 판결요지 [4]). 명의개서는 회원명부 등의 이름을 양수인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한다. 합의해지란 당사자가 계약을 앞으로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이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서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3]).
양도계약의 해제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에는 매도인이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면 이러한 이행 요구는 필요하지 않다(같은 법 제544조). 계약서에서 승인 취득을 누가 책임지기로 했는지와 승인 거절 시 처리 조항을 먼저 살핀다.
운영자가 바뀌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하나?
회원은 영업양도나 법정 승계에 해당하면 회원 약정을 이어받은 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2항). 승계란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이다. 승계나 별도의 채무인수 등으로 채무자가 바뀐 사정이 없다면, 회원계약의 상대방인 종전 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2항). 골프장에 새 상호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회사가 이 조에 따른 반환채무자가 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27조 제1·2항). 영업양도로 운영자만 바뀌었다면 기존 약정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그 변경 자체가 탈퇴 사유는 아니다(2013다85417 판결요지 [2]).
회원 약정을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이 승계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법원 경매, 회생·파산절차의 환가, 국세·관세·지방세 압류재산 매각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시설기준상 필수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환가는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담보신탁에 따른 매각도 승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담보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체육시설업자가 맡긴 필수시설을 신탁계약상 공매나 그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일괄 이전하면 인수인이 회원 약정을 승계한다. 이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판단이다(2016다220143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이고, 수의계약은 상대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법원은 골프장 필수시설 전부를 위와 같은 수의계약으로 산 회사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했다(2016다220143 이유 4). 시설 일부를 샀다면 취득 경위와 나머지 영업의 이전도 살핀다. 시설공사 완성·체육시설업 등록을 위한 영업을 이어받을 단일한 의도로 일부 자산을 경매로 사고, 나머지 자산·영업권을 잇달아 양수한 경우가 있다. 이때 전체적으로 종전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여 일체로 이전한 것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2016다220143 이유 2.가).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회원은 자신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경위, 반환 사유와 요구일, 돈을 돌려줄 사업자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다음 자료는 각각 다른 판단에 필요하다.
- 가입계약서·회칙·납입자료: 예탁금인지, 얼마를 맡겼는지, 탈퇴·반환 약정이 무엇인지 확인한다(99다70884 판결요지 [1]).
- 양도계약서·승인통지·회원증: 양수인의 회원지위 취득과 회사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회원증을 받지 못했어도 실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99다70884 이유 1.가·나).
- 반환요청과 수령 자료: 탈퇴 사유인지 기간 만료인지 적고,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약정상 반환 시기를 확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3호).
- 사업양도·시설매각 자료: 청구 상대방의 영업승계나 필수시설 인수 여부를 확인한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 당시 회칙과 변경 회칙을 나란히 두고 예약 우선권, 회원 수, 반환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한다(2013다85417 판결요지 [1]).
- 회원증을 반납하도록 정한 회칙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 보관 여부와 반납 방법을 점검한다(2013다85417 이유 1.다).
- 양수인은 운영회사에 낸 명의개서료, 매도인에게 준 매매대금, 회원권에 연결된 입회금을 구분하여 정리한다(99다70884 이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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