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신청 전부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합필등기도 할 수 없다고 본 회답이 있다(등기선례 제1-553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뒤의 특례는 따로 있다. 비율이 같으면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 회답도 있다(등기선례 제3-646호).
쉽게 말하면 — 갑과 을이 A토지는 갑 1/3·을 2/3로, B토지는 갑 2/3·을 1/3로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합필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갑과 을이 계약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으로 지적을 정리한 뒤에 합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답이 있습니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끝 괄호).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가
토지소유자는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호에서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본문·제3호).
시행령은 그 위임에 따라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제5호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를 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본문·제5호). 같은 항 제1호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제2호는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를 든다. 나머지 호와 대장상 합병의 순서는 합필등기 신청에서 다룬다.
등기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이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한 경우 합필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999년에 회답했고(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고 1983년에 회답했다(등기선례 제1-553호).
지분 비율이 다른 토지의 합필등기는 왜 허용되지 않는가
1999년 회답은 합필을 허용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방법을 각각 배척한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사안은 2인이 두 필의 토지를 공유하고 각 토지별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로, 30㎡인 A토지는 갑이 1/3, 을이 2/3의 지분씩을, 60㎡인 B토지는 갑이 2/3, 을이 1/3의 지분씩을 소유하는 예를 든다.
합필 전 각 필의 지분을 따로 두는 방법
첫째 방법은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비율의 지분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회답은 1필의 토지를 구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이를 공시할 방법조차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합필 전 각 필의 지분의 합으로 정하는 방법
둘째 방법은 합필 후의 토지에 대하여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지분의 합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위 예에서는 합필 후 90㎡인 C토지에 대하여 갑이 5/9, 을이 4/9의 지분을 가진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회답은 이 방법이 “부동산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한 합필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권리를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위 예에서 합필등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A토지에 대하여 갑은 2/9지분을 을로부터, B토지에 대하여 을은 1/9지분을 갑으로부터 취득하게 되고, 이는 표시변경등기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경제적 가치의 차이와 각종 의무의 잠탈
회답은 “현실적으로 각 토지간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지분의 합만으로 각자의 지분을 정할 수 없고”라고 본다. 이를 소유자간의 합의에 맡기면 합필을 이유로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권리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로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름을 이유로 갑이 8/9, 을이 1/9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다고 든다.
그렇게 되면 권리이전에 따르는 각종 의무(취득세 등)를 잠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회답의 마지막 이유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합필하여 다시 분필하는 등기
1984년 회답은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필하여 다시 분필하는 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다(등기선례 제1-559호). 질의는 공유자 갑, 을, 병의 지분이 각각 1/3씩인 토지와 갑의 지분은 461.2/949.2이고 을, 병의 지분은 각각 244/949.2인 토지를 대장상 합병하여 다시 3필지로 분할한 경우였다.
지분 비율을 같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공유자들이 계약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을 통하여 지적을 정리한 뒤에 합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1999년 회답이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끝 괄호). 두 방법의 일반 근거는 민법에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등기의 신청인도 방법에 따라 나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4항).
분수 표기가 달라도 소유자별 비율이 같으면 합필(합병)등기를 할 수 있는가
등기관은 두 토지에서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동일하면 분수 표기가 달라도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고 1991년에 회답했다(등기선례 제3-646호). 사안은 A토지의 갑지분이 577.3분의 372.01, 을지분이 577.3분의 205.29이고, B토지의 갑지분이 88.9분의 57.29, 을지분이 88.9분의 31.61로 등기된 경우다.
A, B 각 토지에 대한 갑지분비율이 100분의 64.44, 을지분비율이 100분의 35.56으로서 양 토지에 대한 갑·을의 지분비율이 동일하므로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 즉 갑의 지분 666.2분의 429.3, 을의 지분 666.2분의 236.9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한다(등기선례 제3-646호). 합필등기에서 등기관은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옮겨 기록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 제1항).
소유자 주소가 다르면 합병·합필을 할 수 있는가
토지소유자는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제3호).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7호 본문은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를 든다.
같은 호 단서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을 전제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7호). 확인 방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 단서의 문언이다(같은 호 단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목: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나목: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목: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999년 회답은 주소가 다른 경우 합필을 제한하는 것이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유자의 이름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 아무런 확인없이 합필을 허용한다면, 동명이인인 경우 소유자가 다른 토지에 대하여 합필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등기선례 제6-394호 가항).
같은 회답은 동일인임에도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될 것임”이라고 덧붙인다(등기선례 제6-394호 가항).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합필등기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없는가
등기관은 합필하려는 토지에 법이 든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본문). 합필하려는 토지에 있어도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2019년에 회답했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사안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두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그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다.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2항).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이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제1항·제2항).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뒤 합필등기 전에 권리 등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합병절차 뒤 등기가 된 다음 두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 합필등기를 신청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가 첫째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같은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가 둘째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81조 제1항·제2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신청 방법은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사안별로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토지소유자는 사안마다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의 가부를 아래 표처럼 나누어 본다.
| 사안 | 합필·합병 가부 | 근거 |
|---|---|---|
| 합병 신청 전부터 두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하다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고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등기선례 제1-553호 |
| 분수 표기는 다르나 소유자별 비율이 동일하다 | 합병등기를 할 수 있고, 합병 후 면적을 분모로 환산한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 등기선례 제3-646호 |
|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르다 |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7호 |
| 저당권 목적이 한 토지는 전부, 다른 토지는 일부 지분이다 |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
실무 체크포인트
- 각 토지의 공유자별 비율을 비교한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분수 표기만 다르고 소유자별 비율이 같은지는 두 토지의 등기된 지분을 환산해 대조한다(등기선례 제3-646호).
- 지분을 같게 하는 방법을 먼저 정한다. 계약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을 통하여 지적을 정리한 뒤에 합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답이 있다(등기선례 제6-394호 나항).
- 소유자 주소를 대조한다. 주소가 서로 다르면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7호 단서의 확인(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는지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7호).
- 저당권 등기의 목적 범위를 대조한다.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아도 한 토지는 전부, 다른 토지는 일부 지분이 목적이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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