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선례다.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면,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더라도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갑 토지와 을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등기 가부(소극)
제정 2019.04.0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4-1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갑 토지와 을 토지의 등기기록 모두에 소유권의 등기 외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만 있는 경우라도 갑 토지의 저당권은 토지 전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을 토지의 저당권은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9. 4. 4.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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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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