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1-559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

1984년 10월 2일 선례다.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필하여 다시 분필하는 등기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

제정 1984.10.02 [등기선례 제1-559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필하여 다시 분필하는 등기도 할 수 없다.

    1. 2 등기 제411호

참조예규 : 537-1항

질의사항 : 공유자 갑, 을, 병의 기분이 각각 1/3씩인 토지와 갑의 지분은 461.2/949.2 이고 을, 병의 지분은 각각 244/949.2 인 토지를 대장상 합병하여 다시 3필지로 분할한 경우에 이에 따른 합필 및 분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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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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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