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646호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1991년 7월 30일 선례다. 두 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합병된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로 환산한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1.07.30 [등기선례 제3-646호]

A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577.3분의 372.01, 을지분이 577.3분의 205.29, B토지에 대한 갑지분이 88.9분의 57.29, 을지분이 88.9분의 31.61로 등기되어 있으나 A, B 각 토지에 대한 갑지분비율이 100분의 64.44, 을지분비율이 100분의 35.56으로서 양 토지에 대한 갑.을의 지분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된 토지전체면적을 분모로 하여 환산한 지분(즉 갑의 지분 666.2분의 429.3, 을의 지분 666.2분의 236.9)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91.7.30. 등기 제15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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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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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