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394호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합필 가부)

1999년 5월 24일 선례다. 소유자의 이름은 같으나 주소가 다른 토지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합필이 제한되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한 토지는 합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계약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으로 지적을 정리한 뒤 합필하는 방법을 들었다.

내용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합필 가부

제정 1999.05.24 [등기선례 제6-394호]

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합필을 제한하는 것은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바, 소유자의 이름은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 아무런 확인없이 합필을 허용한다면, 동명이인인 경우 소유자가 다른 토지에 대하여 합필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만약, 동일인임에도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될 것임).

나.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한 경우 합필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2인이 두 필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각 토지별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예를 들어 30㎡인 A토지는 갑이 1/3, 을이 2/3의 지분씩을, 60㎡인 B토지는 갑이 2/3, 을이 1/3의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필을 허용한다면, 그 방법으로는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비율의 지분을 가지게 하거나, 합필 후의 토지에 대하여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지분의 합을 가지게 하는 방법(위의 예에서 합필 후 90㎡인 C토지에 대하여 갑이 5/9, 을이 4/9의 지분을 가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필의 토지를 구분하여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각 상이한 비율의 지분을 가지게 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이를 공시할 방법조차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합필 전의 각 필의 토지지분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부동산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한 합필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권리를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위의 예와 같이 합필등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토지에 대하여 갑은 2/9지분을 을로부터, B토지에 대하여 을은 1/9지분을 갑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표시변경등기의 성질상 허용될 수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각 토지간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단순한 지분의 합만으로 각자의 지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소유자간의 합의에 맡긴다면 합필을 이유로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권리이전을 할 수 있으며(위의 예에서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름을 이유로 갑이 8/9, 을이 1/9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임), 이를 이용하여 권리이전에 따르는 각종 의무(취득세 등)를 잠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위와 같은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을 통하여 지적을 정리한 후 합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5. 24. 등기 3401-54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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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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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