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제58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3항).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성립일과 조서 등 서류를 구별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쉽게 말하면 —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등록부에 아직 배우자가 적혀 있다면, 판결에 따른 이혼 사실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인정한 판결은 확정되면 신고가 없어도 혼인을 해소하므로, 상대방이 신고서에 다시 서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절차가 아닙니다(대법원 – 쉬운말 가사절차 안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판결과 조정 후 이혼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이혼을 인정한 판결은 확정되면 신고가 없어도 혼인이 해소된다. 대법원 공식 안내도 이를 협의이혼과 구별하여 설명한다(대법원 – 쉬운말 가사절차 안내). 따라서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별하고, 신고에 쓸 확정증명서를 확인한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성립하고, 그 성립으로 혼인이 해소된다. 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법제처 –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의 예외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혼동하지 않는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는 등 법정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4조). 결정서를 받은 날만으로 확정일을 정하지 말고 법원이 발급한 증명서와 재판서 내용을 대조한다.
재판상 화해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한 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의 없이 확정되는 등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때를 구별한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면서 이혼 등 나류 사건에서 청구 인낙은 배제하지만, 화해에 관한 제220조는 배제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20조·같은 법 제231조). 신고서도 화해성립과 화해권고결정을 별도 종류로 표시하도록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판결에 의한 이혼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상대방의 신고는 소 제기자가 기간을 넘긴 뒤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이혼을 정한 재판 | 신고에 사용할 기준 시점 |
|---|---|
| 이혼판결 | 판결 확정일. 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
| 이혼 조정 | 조정 성립일.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재판에 따른 신고 규정에는 조정 성립도 포함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결정 확정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
| 재판상 화해 | 화해 성립일.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
| 화해권고결정 | 결정 확정일.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31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
신고해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친권자·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해도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실제 신고인과 서류를 대신 가져오는 제출인을 구별한다. 제출인이 창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고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혼신고서와 이혼을 정한 재판에 맞는 등본·증명서, 제출 방법에 맞는 신분확인 자료를 준비한다. 공식 서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의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재판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 판결: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
- 조정 성립: 조정조서 등본을 준비한다. 조정조서 송달증명은 성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예규가 정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하고, 신고서에 결정 확정이라는 종류와 확정일을 표시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가사소송법 제59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 재판상 화해: 화해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준비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 화해권고결정: 결정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제78조·민사소송법 제231조).
서식의 첨부 안내에는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등록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첨부를 생략한다. 친권자 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는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친권자 결정이 함께 있는지 먼저 대조한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상대방 서명도 받아야 하는가?
재판상 이혼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공식 서식은 협의이혼의 쌍방 서명과 재판상 이혼의 일방 서명을 구별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상대방이 다시 서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정 재판의 신고를 미루지 않는다.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 정해진 친권자 내용을 기재한다. 외국인 당사자의 항목은 국적·외국인등록번호 등 법이 정한 항목으로 구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친권자란의 효력발생일도 기재한다. 서식은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판확정일을 적도록 하고,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이면 지정원인란의 재판에 표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한다. 조정·화해로 이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성립일과 재판 종류를 구별한다. 서식의 재판확정일자와 법원명은 재판서·증명서에 맞춰 작성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다음은 해당 칸의 작성 예시다. 대괄호는 실제 재판서에 맞춰 채울 항목이며 법정 기한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재판확정일자: [확정일] / 법원명: [재판한 법원]
조정 성립인 경우 종류 표시: [조정성립] / 연월일: [조정 성립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 경우 종류 표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 연월일: [확정일]
화해 성립인 경우 종류 표시: [화해성립] / 연월일: [화해 성립일]
화해권고결정인 경우 종류 표시: [화해권고결정] / 연월일: [확정일]
날짜와 종류의 구별은 공식 서식의 작성 안내에 따른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판결 선고일·송달일·확정일을 바꾸어 적지 않도록 재판서와 증명서를 함께 놓고 확인한다.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 해당하는 시청·구청·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창구에서 신고한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혼소송을 한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구별한다.
방문·우편 제출에 따른 신분확인은 다음과 같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제2항).
- 신고인이 방문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
- 다른 제출인이 방문하면 그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한다.
-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도 첨부한다.
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착이 늦은 신고서는 기간 경과로 취급하지 않는다. 처리일자는 실제 접수일로 하고, 우편 제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봉투를 첨부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제16조). 한편 현행 규칙의 전자신고 대상에는 이혼신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기간을 넘겼거나 법원이 통지했다면 어떻게 하는가?
신고기간을 넘겨도 신고는 수리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있는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122조). 관서의 신고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같은 법 제121조).
소 제기자가 기간을 넘긴 뒤 상대방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소 제기자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제2항). 상대방이 대신 신고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신고의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 확정·조정 성립을 등록관서에 통지하고, 법정기간 내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등록공무원은 법과 예규에 따라 지체 없이 직권 정리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제3항·제4항). 그러나 법원의 통지와 본인의 기간 내 신고의무는 구별된다. 등록부 정리 여부를 확인한 뒤,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재판서·증명서를 준비해 신고한다. 이미 반영되었다면 중복 신고보다 기록된 재판 종류와 날짜가 맞는지 확인한다.
신고 결과를 확인하고 불수리되면 어떻게 하는가?
신고인은 수리·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불수리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같은 법 제43조). 등록부에 이혼이 반영되었는지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신분확인 자료나 재판의 확정증명이 빠졌는지 등 불수리 사유와 제출한 서류를 먼저 대조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등록관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관서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붙여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같은 법 제110조).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이유가 없으면 각하한다(같은 법 제111조).
이미 수리한 신고서를 단순히 취하·취소하는 것과 기록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도 다르다. 수리 뒤에는 신고서의 취하·취소를 할 수 없고, 신고서류의 착오가 있으면 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 제12조). 이혼 재판 자체에 대한 불복과 등록관서의 신고 처리에 대한 불복을 구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판 종류를 확인한 뒤 확정일 또는 조정 성립일과 등본·증명서를 대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 공식 이혼신고서에 재판 종류·날짜와 친권자 내용을 기재하고, 서식의 첨부 안내를 확인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양식 제11호 이혼신고서).
- 방문자가 신고인인지 제출인인지, 우편 제출인지에 맞춰 신분확인 자료를 준비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우편 발송 자료를 남기고, 기간 도과나 법원 통지만으로 신고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3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 처리 뒤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불수리되면 서면 사유와 제출서류를 대조하여 보완 또는 불복신청을 검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같은 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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