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기록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포함한다. 청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하고, 법령이 정한 청구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쉽게 말하면 — 아무나 후견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만 목적을 밝히고 필요한 종류의 증명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과 그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후견인·감독인 직에서 퇴임한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만 청구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 등 민법상 법정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사전처분 증명서에는 추가 청구권자가 있다. 사전처분의 본인·배우자등, 성년후견인등·감독인등·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 해당 직의 퇴임자와 일정한 상속인·포괄승계인도 법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경로는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 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도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66호 제3조).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등기소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후견등기관에게 신청서를 낸다.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 청구에서는 신청서에 사용 목적과 사건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 자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문과 관계공무원 신분증명서, 법원 문서, 다른 법령상 권한 자료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자료를 붙인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위임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붙인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기예규 제1766호 제3조).
우편 청구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외국인이면 국적을 추가로 적고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다. 반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근거법령과 사유를 적은 공문을 보내면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66호 제6조·제7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다.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화면에서 본인정보·증명서 종류·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발급 사유·신청일을 입력하거나 선택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등기예규 제1730호 제5조·제6조). 그 밖의 발급·열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수수료가 적용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8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
어떤 증명서를 받는가
증명서는 일곱 종류다.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후견별, 사전처분, 퇴임 전 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운데 사용 목적에 맞는 종류를 고른다. 후견별·사전처분·퇴임 전 사항 증명서는 말소사항과 폐쇄사항을 포함한 형태로만 발급된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신청인이 고른 하나 이상의 후견사항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없음을 증명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6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기예규 제1766호 제2조).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기록은 등기를 마칠 때까지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표시와 그 결과에 따라 기록이 접수 시로 소급해 바뀔 수 있다는 고지를 붙여 발급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3항, 등기예규 제1766호 제11조).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다투는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이 분명하면 후견등기관은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사람은 지정한 사용 목적 밖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제4항).
거부 등 후견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낸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낸다. 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고,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인의 자격·사용 목적과 자격별 소명자료를 먼저 확인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 절차 경로라면 법원의 제출요구 문서를 준비한다.
- 현재 유효사항, 말소·폐쇄사항 포함 등 일곱 종류 가운데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 인터넷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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