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양식이다. 신고 항목, 재판상 이혼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안내를 포함한다.
원문 서식: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4400863
양식과 작성 안내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편(부) 아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성명 한글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양
부
모모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타 사항 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②모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②모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①부②모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①부②모③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원인 ① 협의 ② 재판 ⑥신고인 출석 여부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⑦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명 ㉯ 실제 이혼 연월일 년 월 일부터 ㉱ 최종
졸업학교남편
(부)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아내
(처)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① 관리직 ② 전문직 아내
(처)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⑨ 단순노무직 군인 ⑨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경우에는 “①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②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 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첨부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