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9호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재판과 조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서류, 법원의 통지와 직권 정리를 정한다.

주요 내용

재판과 조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서류, 법원의 통지와 직권 정리를 정한다.

적용 범위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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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장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 가급적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를 하여야 한다.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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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