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 조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서류, 법원의 통지와 직권 정리를 정한다.
주요 내용
재판과 조정에 의한 신고의 기간·서류, 법원의 통지와 직권 정리를 정한다.
적용 범위
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한 뒤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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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의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소 제기자이다.3.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시(구)·읍·면의장에게 빠짐없이 통지(그 통지서에 가급적 재판서 등본을 첨부한다)를 하여야 한다.4.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항의 통지를 받고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권정정(정리)을 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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