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하고(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제287조의11). 사원은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의22 제1항).
쉽게 말하면 — 업무집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집행임원이 되려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집행자가 제287조의10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업무집행자 자기의 계산이면 회사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계산이면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8조 제2항, 같은 법 제287조의10 제2항).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나?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경업과 거래에 관한 동의·결의의 문언은 규정마다 다르다.
| 규정 | 동의·결의의 문언 | 근거 |
|---|---|---|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경업 | 사원 전원의 동의 | 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 |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 | 상법 제287조의11 |
|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 | 다른 사원의 동의 | 상법 제198조 제1항 |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 금지는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직무대행자에서 다룬다.
업무집행자가 제287조의10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회사는 제19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0 제2항).
준용 대상인 제198조는 「사원」을 주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항 | 문언 |
|---|---|
| 상법 제198조 제2항 |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같은 법 제198조 제3항 |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같은 법 제198조 제4항 |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이 지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198조 제4항). 준용은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걸린다(같은 법 제287조의10 제2항).
같은 규정의 합명회사 쪽 내용은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 금지·자기거래와 직무대행자에서 다룬다.
업무집행자는 어떤 결의가 있어야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나?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1 전문).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1 후문).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124조).
경업 금지의 「사원 전원의 동의」(상법 제287조의10 제1항)와 회사와의 거래의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는 문언이 다르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는 누가 선임하나?
그 법인이 선임한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5 제2항). 준용되는 제287조의11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1).
준용되는 제287조의1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상법 제287조의12).
- 같은 법 제287조의12 제1항: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287조의12 제2항: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제2항을 준용한다.
- 같은 법 제287조의12 제3항: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후문이 준용하는 상법 제201조 제2항은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제287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287조의5 제1항), 그 등기사항에는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된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287조의5 제1항 제4호).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은 어떻게 하나?
법원의 판결로 한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7 제1항).
준용되는 제205조 제1항은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205조 제1항).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5조 제2항).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7 제2항). 소의 제기 방식, 판결에 대한 불복, 확정 뒤 등기촉탁은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제명·권한상실 판결과 등기에서 다룬다.
제287조의5 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
제200조의2가 준용된다. 제287조의5 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3).
제287조의5 제5항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5항). 가처분의 요건과 절차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다룬다.
준용되는 상법 제200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상법 제200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항: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나?
회사가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87조의20).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287조의19 제1항).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7조의19 제2항).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87조의19 제5항).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9조 제1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사원은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22 제1항). 이 청구에 따른 소에는 대표소송 규정이 준용되고, 회사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사이의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
제287조의22 제2항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제40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87조의22 제2항). 준용 대상 조문은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 규정이며, 그 제도는 주주대표소송에서 다룬다.
준용 대상인 상법 제40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상법 제403조 제2항: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제403조 제3항: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03조 제4항: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03조 제6항: 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 같은 법 제403조 제7항: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제403조 제7항이 가리키는 상법 제186조는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정한다.
준용 대상인 제404조부터 제40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상법 제404조 제1항: 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04조 제2항: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05조 제1항: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같은 법 제405조 제2항: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상법 제406조 제1항: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406조 제2항: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21).
실무 체크포인트
- 업무집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된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본다(상법 제287조의10 제1항).
- 경업 금지 위반 거래에 대해 제198조 제2항이 정한 회사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행사하고, 다른 사원의 1인이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또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198조 제4항, 같은 법 제287조의10 제2항).
- 업무집행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었는지 본다(상법 제287조의11).
- 법인이 업무집행자이면 그 법인이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했는지 본다(상법 제287조의15 제1항).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한다(상법 제287조의17 제2항, 같은 법 제205조 제2항).
-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5항).
- 제1항의 소에는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403조 제3항이 준용된다(상법 제403조 제3항, 같은 법 제287조의2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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