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2004다49570 판결요지 [2]). 감사의 해임에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제385조가 준용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이사에서 해임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매출액은 40% 정도 감소했고, 신규 소매펀드 19개의 판매목표액 대비 실제판매액은 61%였습니다(2012다98720 이유 3. 나.(1)(2)).

대법원은 해임 당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어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2012다98720 이유 3. 다., 라.).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무엇인가?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2020다285697 이유 2.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은 이사를 같은 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같은 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2020다285697 이유 2. 가., 같은 취지 2001다23928).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2001다23928 판결요지). 임기를 정하는 방법과 한도는 이사의 임기에서 다룬다.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③). 이유는 이사해임의 소에 있다.

해임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도 같은 판결이 정한다.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②).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유’로 본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이사해임의 소).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결이 든 예와 판단 자료

판결이 든 예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이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이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해임의 사례

2012다98720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시한 사례다(판시사항 [3]).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사안이다. 원고의 재직 기간에 회사의 매출액은 40% 정도 감소했다. 최대주주인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액 중 이 회사를 제외한 부분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 지역 매출액에서 회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서 20%로 감소했다(2012다98720 이유 3. 나.(1)).

원고가 재직하는 동안 출시한 신규 소매펀드는 19개였고, 판매목표액 대비 실제판매액은 61%였다(2012다98720 이유 3. 나.(2)). 목표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것은 2개였고,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14개였다(2012다98720 이유 3. 나.(2)). 감사보고서에는 재임 첫해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2012다98720 이유 3. 나.(3)). 재임 둘째 해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재임 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했지만, 이는 재임 둘째 해 중반부터 실시한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조치로 인건비 등이 50억 원가량 감소된 것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2012다98720 이유 3. 나.(3)). 재임 전 증가하던 매출액은 재임기간 중 감소하여 순매출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2012다98720 이유 3. 나.(3)).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영업실적과 비교하여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였다고 보았다(2012다98720 이유 3. 다.). 해임 당시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어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2다98720 이유 3. 다.). 원심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12다98720 이유 3. 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2004다49570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 그 이사가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같은 판결요지).

감사에는 해임 규정이 준용되나?

감사의 해임에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제385조가 준용된다. 감사도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임기를 정한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5조 제1항). 감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다음 판결요지에 있다(2011다42348 판결요지 [1]).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가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한다.

구분이사감사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상법 제385조 제1항상법 제415조가 제385조를 준용(2011다42348 판결요지 [1]은 제415조, 제385조 제1항을 든다)
임기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2020다285697 이유 2. 가.)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상법 제410조)
정당한 이유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2023다220639 판결요지 [1])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2011다42348 판결요지 [1])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어떻게 정하나?

해임된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액을 청구할 때, 해임으로 들이지 않게 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써서 얻은 이익은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제된다(2011다42348 판결요지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 판결의 청구인은 감사이고 청구의 근거는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이다. 이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5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된다. 해임된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가 나뉜다.

이사의 보수와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이사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때의 해직보상금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2004다49570 판결요지 [1], 이사의 보수).

이 해직보상금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한다(2004다49570 판결요지 [1]).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 청구하는 것이다.

구분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해직보상금
근거상법 제385조 제1항.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2023다220639 판결요지 [1])고용계약에서의 약정. 제388조 준용 내지 유추적용(2004다49570 판결요지 [1])
정당한 이유와의 관계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상법 제385조 제1항)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2004다49570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해임된 이사의 임기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85조 제1항, 2020다285697 이유 2. 가.).
  • 정관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정했다면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2001다23928 판결요지).
  •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었는지, 이사에서도 해임되었는지 확인한다(2020다245552 판결요지 ③).
  •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를 정리한다(2023다220639 판결요지 [1]).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 자료를 준비한다(2004다49570 판결요지 [2]).
  •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과 해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한다(2011다42348 판결요지 [2]).
  • 해직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정관이 그 액을 정했는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04다49570 판결요지 [1], 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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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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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