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추인과 소의 이익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2024다222861).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새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도 같다(2008다33221).

쉽게 말하면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낸 사건에서, 원심 변론종결일 후인 2024. 2.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그 보수 지급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사실의 위치: 2024다222861 이유 둘째 단락).

대법원은 새로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판단의 위치: 같은 단락, 주문).

뒤의 주주총회가 종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다시 결의하면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나?

뒤의 주주총회가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을 결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2024다222861). 이 판시는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를 전제로 하며,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와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같은 법 제380조)다.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024다222861 판결요지)

종전 결의를 다투는 쪽은 새 결의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의결되었는지와, 새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후의 추인 결의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2024다222861).

소집절차 없이 주주 전원이 모여 한 결의의 효력은 전원출석총회에서, 판결 확정 전에 대표이사가 한 거래의 효력은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대표이사의 거래와 회사 책임에서 설명한다.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 후임이 선임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새 결의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2008다33221). 다투는 소는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인 경우다(2008다33221).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같다.

이 판결의 사안은 감사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한 소다. 그 결의에서 선임된 감사가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했고,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2008다33221 이유). 대법원은 새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2008다33221).

해임된 이사가 다투는 중 후임 이사가 선임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

해임당한 이사는, 새로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96다24309 판결요지 [2]). 당초 결의는 이사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 결의다. 특별한 사정은 새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다.

이 경우 부존재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한다(96다24309 판결요지 [2]). 원심은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등의 지위가 당초 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존부에 의존하게 되는 등 그 결의가 현재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6다24309 이유 2).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진다. 1995. 12. 29. 개정 전에 선고된 93다61338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를 당초에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로 그 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한 경우는 제외되고 그 이외의 자가 후임 이사로 선임된 결의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로 그 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93다61338 판결요지 가)

당초에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로 그 자를 후임 이사로 선임한 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에 포함된다(같은 판결요지 가). 그 결의가 위와 같은 하자로 부존재임이 인정되면 당초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같은 판결 판결요지 나의 사례에서는 당초 해임 이후 두 차례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 정당한 주주도 아닌 자들만 참석하여 임원 선임의 결의를 했고 갑 등 주주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았고, 회사 주주인 갑 등에게 당초에 을을 이사로 선임한 1차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다.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중 이사직에서도 해임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이후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2005다38348). 다투는 소는 그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다. 특별한 사정은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부존재·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다.

이 경우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도 그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본다(2005다38348 이유 2).

이 판결의 사안에서 2003. 5. 16.자 이사회는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 뒤 개최된 주주총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2005다38348 이유 2). 대법원은 그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유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2005다38348).

퇴임한 이사도 후임 선임 결의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면,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91다45141 판결요지 가).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제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91다45141 판결요지 가, 1995. 12. 29. 개정 전 판결)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이 이를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이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원수는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이 현행 문언으로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사임 당시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고, 다른 이사들은 임기만료로 원고의 사임 이전에 모두 퇴임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임으로 이사의 원수 및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겨 원고가 후임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한다고 보았다(91다45141 이유 2).

그러나 원고는 피고 2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피고 2가 피고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요지 나는 이런 갑이 그 후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한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제1항).

소송 중 원고인 이사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사가 사망하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2015다255258 판결요지 [1]).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죽은 때의 일반 규정은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제1항)는 위 판시에 따라 중단 없이 종료된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정자 3이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 9. 23. 사망했다고 보아,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이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2015다255258 이유 1. 가).

실무 체크포인트

  • 다투는 결의 뒤에 새 주주총회가 추인이나 재결의를 했는지, 그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되었는지 확인한다(2024다222861).
  • 새 결의가 무권리자 소집 외의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08다33221).
  • 임원 선임 결의를 다투는 중이면 그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취임하지 않거나 사임했는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졌는지 확인한다(2008다33221).
  • 해임된 이사가 다투는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가 무권리자 소집 외의 하자로 부존재인지 먼저 확인한다(93다61338 판결요지 가).
  •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 결의를 다투는 중이면 그 뒤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는지 확인한다(2005다38348).
  •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퇴임으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 원고인 이사가 사망했다면 그 소가 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인지 확인한다(2015다255258 판결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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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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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