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 영업소 폐쇄명령 청구 절차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외국회사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9조 제1항·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3항). 청구가 있어도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폐쇄 여부를 정하고, 폐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폐쇄등기를 촉탁한다. 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닫는 폐쇄등기와는 다른 절차다(외국회사 영업소 이전·폐쇄등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한국 영업소를 스스로 닫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닫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살펴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9조 제1항). 폐쇄명령을 받더라도 한국 재산의 청산이 저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620조 제1항).

어떤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에 법정 폐쇄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9조 제1항). 제619조는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때에는 그 영업소나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청구 원인에 밝힌다. 검사가 청구할 때에는 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청구인은 다음 사유 중 해당하는 사실을 구분해 제시한다.

  •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때(상법 제619조 제1항 제1호)
  •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상법 제619조 제1항 제2호)
  •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상법 제619조 제1항 제3호)

제2호의 지급정지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폐쇄 사유가 된다(상법 제619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회사 자체의 위법한 설치목적과 달리 대표자 등 업무집행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국회사 해산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176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제61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도 제176조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만 준용한다. 그래서 법원은 청구가 있어야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청구 없이 직권으로 폐쇄를 명하는 규정은 없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제2항).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폐쇄를 명하게 될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청구서를 낸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은 내국회사 해산명령 사건을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하지만, 제3항은 영업소 폐쇄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이라고만 정하고 합의부를 지정하지 않는다. 영업소가 여럿이라면 폐쇄를 구할 영업소를 특정해 그 소재지를 확인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도 적는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같은 조 제2항). 영업소 설치·소재지, 이해관계, 해당 폐쇄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청구 원인에 맞춰 준비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1천 원의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2호). 재판 전 절차와 고지 비용은 특별히 부담할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되, 검사가 신청한 경우 국고가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했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 절차와 고지 비용,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6조 제1항).

청구 뒤에는 어떤 심리와 보전처분이 있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 사실을 조사하며, 필요하면 재판 전에 회사재산 보전처분과 담보를 정할 수 있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국회사 해산명령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 아래 공고·심리·담보의 근거는 해산명령 조문을 거쳐 적용된다.

공고와 심리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2조·같은 법 제88조 제4항). 재판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0조 제2항·같은 법 제11조). 폐쇄를 명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0조 제1항·같은 법 제75조 제1항).

재판 전 보전과 담보

폐쇄명령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명령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619조 제2항·같은 법 제176조 제2항). 이해관계인이 폐쇄를 청구했으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같은 법 제176조 제3항·제4항). 담보를 명하는 결정에는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7조·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7조·민사소송법 제121조·같은 법 제444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담보를 명받은 청구인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각하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그 이유로 각하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7조·민사소송법 제124조).

폐쇄 여부 재판에는 언제, 어떻게 불복하나?

폐쇄를 명한 재판에는 회사·이해관계인·검사가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1조·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청구를 각하한 재판에는 청구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폐쇄를 명한 재판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서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같은 법 제44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재판은 받을 자에게 고지되면 효력이 생기지만(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폐쇄명령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그 집행이 정지된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제91조). 폐쇄등기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촉탁된다(같은 법 제101조 제2항·제93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

폐쇄 청구는 법원이 청구에 의해서만 재판하는 사건이므로, 청구를 각하한 재판에는 청구인만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항, 상법 제619조 제1항). 청구를 기각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이 문제 된다. 대법원은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이 조항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그538).

각하든 기각이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고가 1주 안에 해야 하는 즉시항고인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제101조 제2항은 즉시항고를 정한 제91조를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 준용할 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고의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 항고할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내는 것이 안전하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폐쇄명령이 확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

폐쇄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므로 청구인이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제2항·같은 법 제93조, 등기예규 제1827호 제3조 제1항). 촉탁에는 폐쇄명령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등기관은 폐쇄등기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영업소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에 다른 영업소가 있거나 청산개시명령이 있으면 폐쇄등기만 하고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등기기록이 폐쇄된 뒤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 뒤 등기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제3항).

폐쇄명령 뒤 청산까지 자동으로 시작되나?

폐쇄명령만으로 국내재산 청산은 시작되지 않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청산개시를 명할 수 있다(상법 제620조 제1항).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재산의 전부이며, 법원이 청산개시를 명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회사가 영업소를 스스로 폐쇄한 경우에도 이 청산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청산개시의 별도 신청과 관할·채권신고는 외국회사 국내재산 청산개시명령 청구 절차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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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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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