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비용의 부담)
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요지
법원이 상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했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 절차·고지 비용과 명한 처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하면 항고절차와 전심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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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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