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불복)

제60조(불복)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된다. 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요지

보호처분 항고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이심된다.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에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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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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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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