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신청의 각하)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각하한다. 각하하거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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