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 신청

같은 수탁자의 신탁을 합병·분할해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수탁자는 권리변경등기와 종전·새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한다. 신청 전에는 계획 승인과 채권자보호 절차를 마치고 이를 증명할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공익신탁과 합병·분할 없는 신탁 간 이전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사람이 맡고 있는 신탁을 합치거나 나누면서 부동산을 다른 신탁으로 옮기려면, 종전 신탁등기의 말소와 새 신탁등기를 권리변경등기와 함께 신청합니다. 먼저 계획 승인과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익신탁의 합병에는 법무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공익신탁은 분할·분할합병할 수 없습니다(공익신탁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어떤 경우가 신탁 합병·분할등기 대상인가?

같은 수탁자의 신탁을 합병·분할해 부동산 권리가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수탁자는 권리변경등기와 종전 신탁 말소·새 신탁등기를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제1항).

합병은 같은 수탁자가 맡은 여러 신탁을 하나로 만드는 절차이고,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같은 수탁자의 새 신탁으로 옮기는 절차이다(신탁법 제90조, 같은 법 제94조). 떼어 낸 재산을 같은 수탁자의 기존 신탁과 합치는 분할합병도 여기에 포함된다(같은 법 제94조 제2항).

합병 전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의무는 합병 후 신탁재산에 존속한다(신탁법 제93조). 분할되는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분할·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항).

부동산 권리가 합병·분할 전 신탁에서 다른 신탁재산으로 귀속될 때에는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의2 제3호).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수탁자를 대신해 신청한다(같은 법 제87조의3). 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은 기존 신탁에 남으므로 옮기는 권리와 잔류 권리를 계획서에서 구분한다(신탁법 제97조 제1항). 이는 수탁자인 회사 자체가 합병되는 경우나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분필등기와는 구별된다.

등기 전에 어떤 승인과 채권자보호를 거치나?

수탁자는 합병·분할계획의 승인 또는 신탁행위의 다른 정함을 확인하고 공고·최고, 이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그 증명정보를 준비한다.

계획 승인과 수익자집회

수탁자는 합병계획서 또는 분할·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수익자집회가 있는 경우 계획서 승인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해야 한다(신탁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3호). 다만 신탁행위가 계획 승인에 관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91조 제2항,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없어서 신탁관리인이 선임·지정된 신탁에서는 신탁관리인이 수익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신탁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공고·최고와 채권자 이의

수탁자는 승인일부터 2주 안에 계획서와 채권자의 이의제출 가능성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신탁재산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 수탁자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르며,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최고에는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 후 신탁채무의 이행 계획도 포함한다(신탁법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신탁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시행령 제12조).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신탁법 제92조 제2항,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의를 낸 채권자가 있으면 수탁자는 변제하거나,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적당한 담보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이 그 채권자를 해칠 우려가 없으면 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신탁법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제96조 제3항).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의 매수청구

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수익자는 승인일부터 20일 안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수익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합병에는 신탁법 제91조 제3항, 분할·분할합병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되며, 매수 절차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가 준용된다.

무엇을 동시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내나?

수탁자는 권리변경등기와 종전 신탁 말소·새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계획 승인·채권자보호 증명정보를 낸다.

세 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2.나.(1)). 등기관은 종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합병·분할 결과에 따른 새 신탁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합병등기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과 공고·채권자보호 절차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분할등기에는 분할계획서의 승인과 같은 보호 절차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 위탁자·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규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도록 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2.다.(1)·(2)). 신탁행위가 계획 승인에 관해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랐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2). 새 신탁이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이면 그 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한다(같은 규칙 제139조의2 제3항, 등기예규 제1799호 1.다.(7)). 유한책임신탁은 부동산 신탁등기와 별도로 유한책임신탁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합병·분할 후에도 유한책임을 유지하면 그 등기 규정이 준용된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제129조).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이면 법무부장관이 그 합병등기를 촉탁한다(공익신탁법 제20조 제5항).

신탁원부 사항은 방문신청이라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해 송신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해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낼 수 있다. 전자문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고, 서면에는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등기관은 그 서면을 전자 이미지로 바꾸어 신탁원부로 등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같은 규칙 제139조 제3항부터 제6항, 같은 규칙 제140조).

공익신탁도 합병·분할할 수 있나?

공익신탁의 합병에는 법무부장관 인가가 필요하고 공익신탁은 분할·분할합병할 수 없다.

공익신탁끼리 합병하거나 공익신탁과 다른 신탁을 합병해 공익신탁으로 만드는 경우 모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익신탁법 제20조 제1항·제2항). 등기할 때에는 그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2.다.(3)).

공익신탁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공익신탁법 제18조 제3항). 공익신탁은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러한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같은 법 제21조, 등기예규 제1799호 2.라).

합병·분할 없이 신탁 사이에 옮겨도 같은가?

한 수탁자가 여러 신탁 사이에 재산을 옮길 때에는 별도 허용요건을 확인하고 등기 신청방법만 합병·분할 규정을 준용한다.

수탁자가 한 신탁재산의 부동산 권리를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일반 신탁에서는 신탁행위가 허용했거나,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신탁업자에게는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거래 제한과 허용 사유를 살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같은 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공익신탁에는 신탁행위의 별도 정함이나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특칙이 적용된다(공익신탁법 제11조 제3항). 법원 허가를 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허가 신청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허용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옮길 때에는 종전 신탁 말소·새 신탁등기와 권리변경등기의 동시신청 방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의2 제2항). 합병·분할계획의 승인이나 채권자보호 절차까지 당연히 준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등기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신청인은 종전 신탁의 말소와 새 신탁등기·신탁원부가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다른 신탁재산으로 옮긴 부동산은 종전 신탁이 말소되고 새 신탁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분할 후 기존 신탁에 남은 부동산은 종전 신탁등기를 유지하므로, 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등기가 되었는지 따로 확인한다(신탁법 제9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6조).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이므로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신탁 목적, 관리·처분 방법과 종료 사유 등이 계획과 맞는지도 살핀다(같은 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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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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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