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99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신탁등기의 신청정보·첨부정보, 신탁원부 기록, 변경·말소 등 신탁등기 사무 전반을 정한 예규다(2024. 12. 21. 시행).

주요 내용

  •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단독신청하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재신탁은 새로운 수탁자가 신청한다.
  • 신탁행위·위탁자 선언·재신탁·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회복에 따른 유형별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등기를 한 신청정보로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다.
  • 신탁원부 작성정보, 신탁계약서 등 원인정보, 재신탁에 대한 수익자 동의와 유한책임신탁 증명 등 유형별 첨부정보를 규정한다.
  • 공동수탁자의 합유 표시, 신탁가등기, 담보권신탁, 신탁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명의 표시와 신탁목적에 반하는 신청의 처리 기준을 둔다.
  • 신탁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부기등기하고,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기록 기한을 정한다.
  • 신탁의 합병·분할, 수탁자 변경, 신탁원부 변경과 신탁 종료·말소 등 후속 등기절차를 함께 규율한다.

적용 범위

신탁등기의 신청·기록·변경·말소와 신탁원부 처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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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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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799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발령번호 1799 · 시행 20241221 · 출처 law.go.kr admrul seq=2200000107619
구 인용: 등기예규 제1694호

## 전문
1. 신탁등기가. 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 신청방법(1)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 그 특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이하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가)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라)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다.(3) 재신탁등기(가) 재신탁에 의한 신탁등기(이하 “재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1)(다)는 재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은 “재신탁”으로 본다.(라) 재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4)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같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가)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미 마쳐진 때에는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5)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반환)되는 경우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위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4)(다)는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6)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위 (1)부터 (5)까지는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7) 담보권신탁등기(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등기(이하 “담보권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1)(다)는 담보권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본다.(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마)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담보권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다. 첨부정보(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3)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5) 삭제(2024.12.10 제1799호)(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8)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및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마. 신탁가등기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가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4와 같다.바.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사.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1)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2)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4) 위 (2), (3)항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것이면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1-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가. 주의사항등기의 대상과 방법(1) 주의사항등기의 대상등기관이 위 1.나.(1)부터 (5)까지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등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부기등기(이하 “주의사항등기”라 한다)로 기록하여야 한다.(2) 주의사항등기의 방법(가) 주의사항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나) 주의사항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0과 같다.나.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특례(1) 등기관은 2024. 12. 21. 전에 마쳐진 위 1.나.(1)부터 (5)까지의 신탁등기로서 2024. 12. 21.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이하 “종전 신탁등기”라고 한다)에 대한 주의사항등기를 2025. 12. 19.까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2) 위 (1)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법등기심의관은 2025. 12. 19.까지 등기관을 갈음하여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3) 2025. 12. 19.까지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위 (1)의 기간을 2026. 6. 19.까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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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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