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현행 1799호(시행 2024122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694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 신탁등기가. 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나. 신청방법(1)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 그 특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이하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가)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라)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다.(3) 재신탁등기(가) 재신탁에 의한 신탁등기(이하 “재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1)(다)는 재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은 “재신탁”으로 본다.(라) 재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4)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같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가)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미 마쳐진 때에는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5)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가)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반환)되는 경우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위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4)(다)는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6)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위 (1)부터 (5)까지는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7) 담보권신탁등기(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등기(이하 “담보권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나)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위 (1)(다)는 담보권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본다.(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마)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담보권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다. 첨부정보(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3)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5) 삭제(2024.12.10 제1799호)(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8) 지방세 납세증명서「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및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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