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요지
공익신탁끼리 또는 공익신탁과 다른 신탁이 합병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합병인가 후에는 법무부장관이 합병등기를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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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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