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협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거기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서나 그 사람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가 아니다. 대신 법원에서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제출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를 정할 때 쓴다. 포기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의서·인감증명 대상에서 빠지고, 포기 사실은 심판정본으로 증명한다. 협의에서 지분을 0으로 정한 상속인은 포기자가 아니므로 이 선례의 대상이 아니고,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낸다.

내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06.0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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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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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