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은 제출해야 한다.
(제정 2020.06.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협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거기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참여한 분할협의서나 그 사람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가 아니다. 대신 법원에서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을 제출한다.
적용 범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정보를 정할 때 쓴다. 포기자는 협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의서·인감증명 대상에서 빠지고, 포기 사실은 심판정본으로 증명한다. 협의에서 지분을 0으로 정한 상속인은 포기자가 아니므로 이 선례의 대상이 아니고,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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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06.0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jisCntntsSrno: 3233283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3233283
## 제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 전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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