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 생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먼저 적은 뒤 대습자의 성명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첨부서면은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피대습자에 관한 가족관계 서면(형제자매 자리의 대습이면 피상속인과 그 부모에 관한 서면까지)이 더해진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쉽게 말하면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법률상 배우자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와 자녀들이 아버지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먼저 사망, 사망일”을 적고 그 아래에 어머니와 자녀들 이름을 적습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할아버지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와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경우가 대습상속으로 등기되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에서 상속하는 경우이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 또는 같은 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사망과 결격·상속권 상실은 대습 원인이지만, 배우자의 대습은 사망한 경우로 한정된다. 상속권 상실을 대습 원인으로 정한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6. 3. 17. 개정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6.3.17)).
배우자의 대습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피대습자의 배우자였어야 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신청에서는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으면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므로 이 요건을 그 증명서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제4호).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2026. 3. 17. 개정으로 대습상속인에서 빠졌다. 개정 전 제1003조 제2항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정했으나, 개정 조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정한다.
이 개정은 공포한 날인 2026. 3. 17.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날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 조항(민법 부칙 제2조(2026.3.17))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001조·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같은 부칙 제2조).
이 적용례에 제1003조 제2항은 없으므로 결격자의 배우자를 빼는 개정 조문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전 조문에 따라 결격자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된다. 예규 제20조 제1항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의 기재 방법을 정하지만, 누가 대습상속인인지는 민법이 정하므로 결격자의 배우자를 적기 전에 상속개시일과 그때 적용되는 제1003조 제2항을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4항).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한다(99다13157).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므로(같은 판결), 이때도 신청서에 피대습자를 적는 제20조의 방식이 쓰인다. 자세한 대습 요건과 대습상속분 계산은 대습상속·대습상속분에서 설명한다.
대습과 구별되는 경우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고,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등기선례 제9-233호). 이런 등기는 제20조가 아니라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의 서면으로 신청한다(상속포기자가 있는 상속등기).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한다(99다13157).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도 같아서,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인을 거쳐 본위상속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대습인지 본위상속인지도 그 만료 시점과 상속개시의 선후로 따진다.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 확인할 점은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에서 설명한다.
한편 자기 부모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그 뒤 조부모가 사망하여 개시된 대습상속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대습상속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기간 안에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따로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2014다39824).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위 판결은 이유에서 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들어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대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같다(같은 예규 제8조 제3항).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같은 예규 제7조 제3항), 이 경우 대습상속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만 등기권리자가 된다.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안에서 정해진다(민법 제1010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대습상속이 없는 경우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면 ‘상속'(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개시된 상속은 ‘재산상속’), 협의분할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심판분할이면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적고, 등기연월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항). 피대습자가 사망한 날은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란의 대습 원인 연월일로 적는다.
대습 원인이 상속결격이면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적은 뒤 제20조 제1항과 같이 각 대습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상속권 상실이 대습 원인인 경우의 기재례는 예규에 따로 없다. 제22조의2는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성명과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지만 대습상속인의 기재 방법은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는 상속권 상실과 상속등기에서 함께 설명한다.
무엇을 더 첨부하나
피대습자에 관한 가족관계 서면을 더 내고, 형제자매 자리의 대습이면 피상속인과 그 부모에 관한 서면까지 낸다. 어떤 서면이 더해지는지는 대습이 직계비속 자리에서 생겼는지 형제자매 자리에서 생겼는지, 원인이 사망인지 결격인지에 따라 나뉜다.
| 경우 | 추가로 내는 서면 |
|---|---|
| 1순위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서면(같은 예규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에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대습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피대습자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 | 제2항의 서면 외에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및 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부 및 모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
| 대습 원인이 상속결격(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 |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습상속이면 직계비속 자리이든 형제자매 자리이든 제22조의 상속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면(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 직계비속 자리면 첫 행의 서면에 더하여 낸다. 제2항·제3항 본문은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를 적고 있어서, 형제자매 자리의 결격 대습에서 둘째 행의 서면까지 내야 하는지는 예규에 명시가 없다 |
표의 각 서면은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제3항·제5항이 “제출하여야 한다”·”첨부하여야 한다”로 정한 것이다. 제5항이 결격 증명 서면을 요구하는 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습상속”이고, 제1항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결격자가 되어 생긴 대습상속을 함께 적는다. 제2항·제3항은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의 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 서면을 전제로 하고,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의 상속 증명 서면은 같은 예규 제12조가 따로 정한다. 결격을 증명하는 판결등본이 제출되면 등기관은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2조 제2항).
대습상속을 빠뜨리고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통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협의분할로 신청하면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고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여러 장이면 간인이 있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17조 제1항). 간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여러 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으로 족하다(같은 항 제3호).
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같은 예규 제17조 제2항). 미성년 대습상속인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실제 협의분할 사례는 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뒤에 사망했는지부터 확인한다. 뒤에 사망했으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사망한 상속인을 거친 상속이다(99다1315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피대습자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적을 때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는지, 상속개시 전에 재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제4호·제4항). 결격자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개정된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아니다.
- 1순위 직계비속의 대습이면 피대습자의 기본·가족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각 상세)와 제적등본,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으면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2항).
- 형제자매 자리의 대습이면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와 피상속인 부모의 증명서·제적등본까지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3항).
- 결격이 대습 원인이면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등본 등을 내고 신청서에 결격의 뜻을 적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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