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집 수록 전에는 임시번호 제201304-1호로 불렸다. 같은 선례를 두 번호로 부른다.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가 2주에 못 미쳐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첨부서면이 아니라는 결론일 뿐, 제419조가 제3자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를 증명하는 정보(상법 제418조 제4항)는 그대로 제공해야 한다.
내용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제정 2013.04.17 [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상법」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 제418조 제1항ㆍ제2항 , 제41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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