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유족특별급여」 게시물 가운데 청구 서류와 합의 당사자를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유족특별급여 청구 및 합의 요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서식).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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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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