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평균임금의 증감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증감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법이 정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2조(2007.12.14)).

쉽게 말하면 —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증감에 고시 제2025-83호의 수치가 적용되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범위 안에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준 연령 전이면 증감률 1.0348을 적용해 103,480원, 기준 연령 이후이면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를 적용해 101,940원이 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이 계산은 가정한 입력값으로 비율의 쓰임을 보인 예시입니다.

평균임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증감되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기준 연령에 이르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그 연령에 이른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법문에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연령이 60세로 적혀 있지만, 2013년 이후에는 부칙에 따라 달라진 연령을 적용한다. 실제 기준 연령은 아래 「몇 살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나?」 절에서 설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이 제도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의 증감).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은 어떻게 산정하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소비자물가변동률은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1호·제2호). 두 비율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된 증감률과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 시행령은 그 기준과 방법을 별표 2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두 비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두 기간에 걸쳐 구해 뒤 기간의 합계를 앞 기간의 합계로 나누어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1호). 분자는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1호). 분모는 같은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 6월까지의 같은 합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1호).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1호 비고).

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2호). 합산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까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2호).

여기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2호 비고).

2026년 증감률과 변동률은 얼마인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1.0348(3.48% 상승)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1.0194(1.94% 상승)로 정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증감률과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므로, 다른 해의 증감에 적용된 수치는 그해의 고시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항).

몇 살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나?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63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며, 2026년도 이 구간에 들어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3호). 제36조 제3항 본문은 60세를 기준으로 적는다(같은 법 제36조 제3항 본문). 그러나 법률 제8694호 부칙 제2조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07.12.14)).

구분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연령근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61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1호
2018년부터 2022년까지62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2호
2023년부터 2027년까지63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3호
2028년부터 2032년까지64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4호
2033년 이후65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5호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로 증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내 경우가 해당하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증감하는 것이 원칙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별도 규정이 있고,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인 경우

진폐에 걸린 근로자 전부가 증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제36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만 제3항의 증감에서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단서). 제6항은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6항).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는 제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2010.5.20)). 법률 제10305호는 2010년 5월 20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 관해서는 판례가 있다. 대상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다(2019두45616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았다(2019두45616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법리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2025두33905 판결요지 [1]).

노무제공자이거나 재요양 중인 경우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증감한다. 이 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 제4항이 따로 정하며,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재요양을 할 때 평균임금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지는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설명한다.

증감은 공단이 하나, 따로 신청해야 하나?

신청이 있어야만 증감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증감할 수 있으며,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령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평균임금의 증감을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증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의 증감). 같은 안내는 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을 들어, 공단이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 1년마다 직권으로 증감처리해야 한다고 적는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의 증감). 또 수급권자가 신청할 때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증감처리가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의 증감).

최고·최저 보상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증감은 평균임금을 해마다 조정하는 제도이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증감을 거친 평균임금에도 적용되는 상한·하한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제7항).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하한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단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평균임금은 이와 달리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따라 조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평균임금이 증감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어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는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조정에서 설명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같은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증감을 거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같은 조 제7항). 이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조문은 이를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7항).

조문이 대상으로 삼는 평균임금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포함되고, 장례비는 이 대상 급여에서 제외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이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7항).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7항 단서). 보상기준 금액의 수준과 적용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에서 설명한다.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조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직종 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액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따라 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이다(같은 조 제1항).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이 금액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회 이후의 조정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을 때의 기준은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내용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증감이 반영됐는지 지급 내역과 대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
  • 생년월일로 부칙 제2조의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를 확인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구간에 부칙이 정한 연령은 63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2007.12.14) 제3호).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고시 제2025-83호의 증감률 1.0348과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 가운데 어느 비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 증감 후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어 보상기준 금액으로 바뀌었는지 보고,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이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 증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증감을 신청한다. 시행령은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24일 확인)는 제출 서식을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로 안내한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의 증감).
  • 진폐로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제36조 제6항에 따라 산정됐는지, 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장해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는지(그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부칙 제5조(2010.5.20)).
  •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늦게 지급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이 증감됐는지 확인한다(2019두45616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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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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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