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유족급여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유족급여 안내 가운데 제도 설명과 구비서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유족급여 지급 취지 및 청구 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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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