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 유족급여표

유족급여의 종류별 금액을 정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제62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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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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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 ┃

┃ │액으로 한다. ┃

┃ │1. 기본금액 ┃

┃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

┃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 │2. 가산금액 ┃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 ┃

┃ │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 ┃

┃ │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 ┃

┃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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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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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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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