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의 종류별 금액을 정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제62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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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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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 ┃
┃ │액으로 한다. ┃
┃ │1. 기본금액 ┃
┃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
┃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 │2. 가산금액 ┃
┃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 ┃
┃ │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 │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 ┃
┃ │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 ┃
┃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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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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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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