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요지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지급 정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며, 매년 12등분하여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되 권리 소멸 시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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