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의 「장례비」·「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게시물 가운데 청구서·첨부 서류와 소멸시효를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내용
1. 장례비 청구 절차 및 소멸시효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 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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