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노무제공자·현장실습생 등 법이 근로자로 보는 사람도 보호받으며,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일을 하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상이 업무 때문이라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사 체육대회에 사업주의 지시로 참가했다가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누가 이 기준을 적용받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업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반대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 가운데 법이 정한 사람은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 먼저 일하는 곳이 적용 제외 사업인지, 다음으로 본인이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보는 사람인지를 확인한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네 가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첫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고, 둘째는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다. 셋째는 가구내 고용활동이고, 넷째는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다. 다만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사업이라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뒤 처음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계산하고, 결과가 5명 미만이면 하루씩 뒤로 미루며 14일 단위로 다시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처음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이 끝나거나 업무상 재해가 나면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눈다(같은 영 제2조의2 제2항). 이렇게 계산한 수가 처음 5명 이상이 되는 기간의 첫날에 5명 이상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같은 영 제2조의2 제3항).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같은 영 제2조 제2항).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로 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법이 근로자로 보는 사람이 있다. 노무제공자,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학생·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연구자는 근로자로 본다.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본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단 승인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법이 정한 범위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입한 사람(중·소기업 사업주등)은 근로자로 본다.

각 대상의 범위와 가입 방법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해외파견자는 아래 「국외에서 근무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나?」에서 설명한다. 아래에서는 이들과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다룬다.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에도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시행령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자해 기준(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을 적용하면서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2022.6.10), 같은 부칙 제4조).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2항).

학생연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 제5항). 시행령은 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를 준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3). 이 경우 「근로자」는 「학생연구자」로, 「사업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로, 「사업주」는 「대학·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학·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활동 행위」로 본다.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4항). 시행령은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근로자」와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 재해가 보험료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면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기한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생기거나 그 자녀가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91조의12). 여기서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 제3호는 출퇴근 재해다. 이때 그 자녀는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시행령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

이 규정은 이를 신설한 개정법(법률 제18753호)의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2022. 1. 11.) 제2조). 그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한다(같은 부칙 제2조 각 호).

  • 이 법 시행일 전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1호)
  • 이 법 시행일 전에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ㆍ장해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2호)
  •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같은 부칙 제2조 제3호)

제3호의 3년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센다(같은 부칙 제2조 제3호).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 3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제3호는 그 기간 안에 청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이다. 제3호의 기간 안에 청구한 이력이 없고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인지로 판단한다(같은 부칙 제2조 본문).

국외에서 근무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무한다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된 구법 사안에서 이 관계를 인정했다(2010두23705 판시사항 [1]). 이 판결은 2010년 1월 27일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관한 것이다.

해외파견자는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파견자의 범위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설명한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를 하던 중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난 사고로, 법은 다음 다섯 가지를 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하는 중에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출퇴근 재해라는 별도 유형으로 판단하며, 요건과 예외는 출퇴근 재해에서 설명한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는 아래 「업무 중·출장 중 사고」에서 본다.

업무 중·출장 중 사고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를 세 경우로 나누어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사업주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사고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자체뿐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와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사고다(같은 영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도 같다(같은 영 제27조 제1항 제4호).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같은 영 제27조 제2항).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사고다(같은 영 제27조 제3항).

시설물·행사·천재지변 중 사고

시행령은 이 세 경우를 조문별로 따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영 제30조, 같은 영 제31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관리 소홀로 난 사고,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에 참가하여 난 사고,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난 사고다. 행사는 네 가지 참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시설물과 천재지변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같은 영 제28조 제1항). 그러나 그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난 사고, 그리고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물등을 관리·이용하던 중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같은 영 제28조 제2항).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네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사에 참가하여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같은 영 제30조).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이에 준하여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같은 영 제3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의 사고도 포함한다.

사회통념상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같은 영 제31조). 다만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요양 중이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친 경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던 중의 일부 사고와, 담당 업무의 성질상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업무에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그 의료기관을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보므로, 그 의료기관 안의 사고와 그곳으로 통원하는 과정의 사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났더라도,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이 조항과 별도로,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개정 전)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그 재해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2008다12408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진행방식에 관한 근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생긴 다툼 끝의 폭행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다(2008다12408 판결요지 [3]). 가해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일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산재보험 구상권에서, 폭행 사건의 산재 처리 전반은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에서 설명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 등이 원인이 된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법은 다음 네 가지를 든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괴롭힘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설명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과 같은 영 별표 5의 업무상 질병 범위에 속하는 질병(임신 중 유산·사산·조산 포함)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그 업무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그 노출·취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질병은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업무상 질병이 된다(같은 영 제34조 제2항). 공단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영 제34조 제4항). 질병별 구체 기준(시행령 별표 3), 뇌심혈관·근골격계 질병 고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진폐는 법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가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91조의10).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진폐증을 제외한 업무상 질병에 관한 것이다(같은 영 제34조 제3항).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명한다는 것이 2017. 10. 24. 개정 전 조항 사안에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2017두45933). 제37조 제1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이 단서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단이 증명하게 한 규정인지가 다투어졌다.

증명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개정 전) 제37조 제1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이 아니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았다(2017두45933 판결요지 다수의견). 대법관 4명은 단서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판단 대상은 2017. 10. 24. 개정 전 조항이고, 현행 제37조 제1항 단서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다.

증명의 정도와 판단 자료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왔다(2022두47391 이유 1.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이유 1.가).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이유 1.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이유 1.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해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1]).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2022두47391 판결요지 [2]). 별표 3과 고시의 내용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서 설명한다.

스스로 다치게 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가 되나?

원칙적으로 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셋째 사유는 앞의 두 사유와 달리 정신질환 치료나 업무상 재해 요양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사업이면, 처음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의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계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14일 안에 사업이 끝나거나 업무상 재해가 났다면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눈다(같은 영 제2조의2 제2항).
  • 근로계약 없이 일했다면 법이 근로자로 보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에서 먼저 확인하고, 노무제공자라면 사고 당시 하던 일이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나 그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 출장 중 사고라면 사업주의 지시 내용, 출장 일정과 이동 경로, 사고 당시 하던 행위를 자료로 남겨 구체적인 지시 위반·사적 행위·정상적인 출장 경로 이탈이 아니었음을 보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행사 중 사고라면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 줄 행사 목적·주최·비용 부담 자료를 모은다. 이와 함께 참가 지시, 사전 승인, 근무시간 인정, 통상적·관례적 참가 여부를 보여 줄 공지·문자·근무기록을 모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질병이라면 유해·위험요인의 취급·노출 경력, 업무시간·종사 기간·업무 환경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준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면 이전 사업장의 업무·노출·근무기간 자료도 함께 모은다(2022두47391 판결요지 [1]).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는 것이 2017. 10. 24. 개정 전 조항 사안에서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2017두45933).
  • 자해 사건이라면 업무상 사유로 생긴 정신질환의 치료 기록이나 요양 기록, 업무상 사유와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에서,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한 급여는 장해급여에서 확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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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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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